18일 국회 복지위, 연금공단 국정감사 개최
현재 노령·장애·유족연금 중복 수급 불가해
김미애 의원 "손해 보는 상황에 점검 필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부부 가입자 중 한 명이 사망해 유족연금과 노령연금을 받을 경우 수령액이 기존 가구 수령액에 비해 약 20만원이 깎인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유족연금 대신 노령연금을 받겠다고 선택한 사람들은 월평균 53만8157원을 받았다. 장애연금을 택한 이들의 월 수급액은 평균 58만9032원이었다. 유족연금을 택한 사람들은 각각 평균 51만4304원, 46만8257원을 수령했다.
[자료=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국민연금공단] 2024.10.18 sdk1991@newspim.com |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은 국민연금법 제56조에 따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 배우자의 유족연금과 자신의 노령연금 중 어떤 급여를 받을지 하나를 골라야 한다. 다만 자신의 노령연금을 택할 경우엔 유족연금액의 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장애인 수급권자도 마찬가지다.
국민연금공단이 중복급여 조정이 폐지될 경우를 가정하고 올해 6월 기준 평균 월 수급액을 따져본 결과, 중복급여 조정 시보다 평균 월 수급액이 20만원 정도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중복급여 조정으로 인해 기존 1가구 대비 약 20만원이 깎이는 셈이다.
중복급여가 폐지될 경우 노령연금을 택한 수급권자들은 기존 53만8157원에서 74만8904원으로 오른다. 장애연금을 택한 경우 수급액은 58만9032원에서 78만8446원으로 상승한다.
노령연금 대신 유족연금을 고른 수급권자의 수급액은 51만4304만원에서 74만7315원으로 오른다. 장애연금 대신 유족연금을 고른 수급권자의 수급액은 46만8257원에서 71만3793원이 올랐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감에도 결혼 후 10년 이상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해 은퇴 후 마침내 연금을 받게 되었는데 손해를 봐야 하는 상황이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것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연금이 합리적 제도라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개선 조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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