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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벨문학상 이후 3 ] 한강 특수, '단군 이래 최대 불황' 문학시장 살릴까

기사입력 : 2024년10월17일 14:56

최종수정 : 2024년10월17일 14:57

출판계, 침체된 서점과 문학계 활력 기대
몇몇 문학 출판사 독과점 심화 우려
한강만 나홀로 우뚝, 반짝 효과로 끝나지 않아야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한강이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 이전까지 한국문학은 암흑 속에 있었다. 문학서적 뿐 아니라 모든 책들이 팔리지 않는 출판계에서 '단군 이래 최대 불황'이라는 수식어는 온 국민이 다 아는 얘기가 됐다. 최근에도 대전의 대표서점인 계룡문고가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폐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올해 4월에는 대표적인 문학잡지인 '문학사상'이 휴간에 들어갔다. 이마저도 부영 그룹이 인수하여 폐간의 위기를 면했을 뿐이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한강 특집으로 꾸민 '기획회의' 표지. [사진 = 기획회의 제공]  2024.10.17 oks34@newspim.com

국내 온오프 라인 서점은 '한강 특수'를 누리고 있는 중이다. 수상 발표 이후 한강의 책이 순식간에 100만부가 넘게 판매됐다. 한 작가의 책이 일주일도 안돼서 100만부가 넘게 팔린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다. 그러나 한강의 책에 국한돼 있을 뿐 다른 작가의 책이 날개 돋친 듯 팔릴 리는 없다.

올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3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종합독서율은 43.0%, 종합독서량은 3.9권에 그쳤다. 성인의 절반 이상이 1년에 책 한 권 읽지 않는다는 의미다. 성인들은 독서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로 '일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24.4%)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책 이외 매체(스마트폰·텔레비전·영화·게임 등)를 이용해서'(23.4%)라고 응답했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맨부커상 후보에 올랐던 '흰' 표지. [사진 = 문학동네 제공] 2024.10.17 oks34@newspim.com

한국문학 시장의 위기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문학출판사들의 지난해 실적만 봐도 느껴진다. 대한출판문화협회의 보고서 '2023년 출판시장 통계'와 지난해 각사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문학동네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32억1600만 원에 그쳐 전년(57억6500만 원)보다 44.2% 감소했다. 창비도 지난해 영업이익이 17억1000만 원으로 전년(27억6200만 원)에 비해 38.1% 줄었다. 그나마 민음사의 영업이익이 지난해 15억6800만 원으로 전년(11억3500만 원)에 비해 소폭 늘어났다. 출판계에서는 그나마 민음사가 보수적인 경영 노선을 택해 내실을 다진 것이라 분석했다.

소위 3대 문학출판사 사정이 이러하니 기타 출판사들은 더 좋을 수가 없다. 대형 출판사를 그만두고 최근 1인 출판사 잉걸북스를 차린 신승철 대표는 "2023년 자료에 따르면 1종이라도 출간한 출판사는 6,377개사로 대략 이들 출판사가 내놓는 책의 종수는 하루에 168종에 이른다"고 말하면서 "1인 출판사들은 책의 존재감을 알리는데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팔리는 건 두 번째 문제이고 책의 출간 사실을 알리는 것도 쉽지 않다는 얘기다. 소설가이기도 신대표는 "최근 출간을 위해 여러 편의 원고를 검토했는데 안타깝게도 문학출판물은 돌려보내야 했다"면서 "문학출판사는 창비, 문학동네, 문학과지성사가 독점한 상태이고, 다른 출판사들은 자비출판 외에 시와 소설을 내는 게 힘든 실정"이라고 말했다. 책을 내더라도 웬만큼 이름 있는 작가의 소설도 초판을 소화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교보문고에 진열된 한강의 소설들. 2024.10.17 oks34@newspim.com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판계는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이 마중물이 되어 출판계와 문학계가 살아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클라우드나인의 안현주 대표도 자신의 SNS에 그런 바람을 피력했다. 안대표는 "그동안 출판계 서점계 어렵다는 말 너무 많이 나오고 (양치기 소년 말처럼 아무도 듣지 않는 말이 되기도 했는데) 한국 독자들 전 세계에서 책 안 읽기 순으로 매기는 순위에서 상위 랭킹이라는 말 나오고 했는데요. 아무튼 한 권의 책이 많이 팔리면 저자, 출판사, 지업사(종이 파는 곳), 인쇄소, 제본소, 코팅집, 유통(책 배달해주는 곳), 오프라인 서점(동네서점), 온라인 서점, 굿즈 만드는 곳, 박스 만드는 곳, 서평하는 곳(유튜브 쇼츠 등에도 텍스트 힙으로 올라오니) 등 생태계 종사자 전체에 물이 흘러 먹고 살게 되죠. 한 권이 한 권이 아니에요. 한 권에 매달려 먹고사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라고 밝혔다.

작품을 써 놓고도 출판할 수 없어서 이리저리 원고만 보내면서 한숨 쉬는 작가들 입장에서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크게 기뻐할 일이다. 적어도 문학이 여전히 쓸모 있다는 게 증명이 됐으니 좀더 가열차게 시와 소설을 쓸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이다. 출판사들도 이번 수상을 계기로 문학 독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 출판계는 물론 작가들도 그러한 노력들이 모여서 떠났던 독자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다. 

oks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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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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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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