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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정경유착 주장'· '도도맘 무고교사' 강용석, 2심도 유죄

기사입력 : 2024년10월17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10월17일 11:00

증권사 명예훼손 벌금형, 허위고소 종용 징역형 집유
"사실관계 확인 노력 안해" "죄의식 없이 무고교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일가와 한국투자증권의 이른바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하고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를 부추겨 허위고소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엄철 이훈재 부장판사)는 17일 강 변호사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500만원, 무고교사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강용석 변호사.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조국 대표 일가 자산관리인이던) 김경록이 조국 부부와 관련한 업무를 보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김경록의 진술조서나 형사판결에 잘 나타나 있는데도 피고인은 단순한 이메일 제보를 받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고 당심에서 특별히 형량을 변경할 사정도 찾기 어렵다"며 1심의 형량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무고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변호사로서 동종 범행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무고를 교사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직업 때문에 형을 더 낮춰달라고 하지만 벌금형의 가벼운 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고 했다.

변호사법에 따라 강 변호사가 대법원에서 집행유예형을 확정받으면 변호사 등록이 취소돼 유예기간(2년)이 지난 후 2년 내에는 다시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없다.

앞서 강 변호사는 지난 2019년 9월 23일경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라이브 방송에서 한국투자증권 영등포지점에서 근무하던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 씨가 단순한 직원이 아닌 김남구 당시 한국투자금융지주 부회장(현 회장)의 친인척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방송에서 '한국투자증권이 정경유착으로 2017년 11월경 종합금융투자사업자(IB)로 지정되는 특혜를 받았다', '정경심 전 교수가 조 전 장관의 부인이기 때문에 김 부회장의 조카인 김씨를 붙여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한국투자증권은 사실무근이라며 강 변호사를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강 변호사는 2015년 김미나 씨를 부추겨 모 증권사 본부장 A씨를 강간상해 혐의로 허위고소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강 변호사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지만 강 변호사는 강간 혐의를 추가해야 합의금이 커진다며 허위고소를 종용했다"고 진술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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