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물량에 25~60일 소급 적용해 부당하게 감액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 기업 유라테크가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7000만원 이상 부당하게 감액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유라테크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6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공정위의 조사에 따르면 유라테크는 지난 2012년부터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배선시스템 부품인 와이어링하네스의 절단·압착·조립 등 임가공을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단가를 정해 거래하던 17개 품목의 단가를 기존보다 낮은 '임시단가'로 수급사업자와 합의했다.
임시단가 합의 성립 전 위탁 물량에 25~60일 소급해 적용하는 방식으로 하도급대금을 7519만609원 부당 감액했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 성립 전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도 합의 내용을 소급해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제2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유라테크에 감액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을 명령하고 재발방지명령 및 과징금 67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임시단가라 해도 낮은 단가를 합의 성립 전 위탁한 물량에 대한 하도급대금에 소급 적용하여 감액하는 것은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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