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물류

속보

더보기

CJ대한통운, 해양진흥공사와 美 합작 물류센터 '첫삽'…북미시장 공략 속도

기사입력 : 2024년10월13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10월13일 11:00

일리노이주 엘우드 물류센터 착공식 개최
"2026년 상반기 엘우드 센터 운영 예정"
국내 중소기업 북미 진출 기회 확대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CJ대한통운이 한국해양진흥공사(KOBC)와 함께 추진중인 북미 물류센터 구축의 첫 삽을 떴다. 양사의 협력 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첨단화·자동화 기술 기반의 'K-물류'가 세계 무대로 확산하는 데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CJ대한통운은 지난 10일(현지시각)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인근 엘우드(Elwood)에서 한국해양진흥공사와 함께 민관합작 물류센터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일리노이주 엘우드(Elwood)에서 열린 CJ대한통운-한국해양진흥공사 민관합작 물류센터 착공식에 참석한 주요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CJ대한통운]

행사에는 케빈 콜먼 CJ로지스틱스 아메리카 최고경영자, 김정한 주시카고대한민국총영사관 총영사, 정성조 한국해양진흥공사 해양인프라금융부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엘우드 물류센터는 건물 10만2775㎡(3만1089평), 부지 29만5390㎡(8만9355평) 규모로 조성되며 오는 2026년 상반기 본격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상온 제품을 대상으로 보관, 재고관리, 출고 등 물류 전과정이 일괄 수행되며 실시간 창고관리시스템과 보관 제품에 특화된 다양한 자동화 설비들이 도입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양사는 지난해 6월 글로벌 공급망 강화 및 국가물류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대 6000억원 가량을 투자하는 북미 물류센터 구축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CJ대한통운 미국법인이 시카고, 뉴욕 등 물류·유통 중심지에 보유한 총 36만㎡ 규모 3개 부지에 대규모 물류센터를 순차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물류센터 건설을 위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센터 건설 및 운영은 CJ대한통운이 담당할 예정이다.

엘우드 물류센터는 미국 최대 화물철도 기업 BNSF, 유니온퍼시픽의 터미널이 인접해 있어 육상, 철도와 연계 시 미국 전역으로 1~2일 내 수배송이 가능하다. 넓은 배송망과 함께 CJ대한통운의 전문적인 운영기술이 더해져 향후 이 센터를 이용하는 화주들은 물류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된다.

특히 평소 북미 현지 물류에 대한 경험과 정보가 부족해 진출에 어려움을 겪은 국내 중소, 중견기업들의 경우 신뢰도 높은 민관 합작 물류센터를 통해 새로운 판로를 개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사의 협력 사업이 세계 경제의 중심지인 미국에서 추진된다는 점에서 국가물류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뷰티, 패션, 제약, 방산 등 각 산업군에 걸쳐 특화된 CJ대한통운의 물류 전문성과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안정적 지원이 더해져 수출입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물류서비스 품질이 향상되고 화주들의 물류 효율성이 극대화됨으로써 한국의 국가물류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다. 합작 물류센터 구축에 따라 현지 투자, 고용이 이어지면서 한미 경제동맹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CJ대한통운은 미국을 핵심 국가로 설정하고 활발하게 물류 사업을 펼치고 있다. 미국 조지아주 게인즈빌에 약 2만5천㎡ 규모의 콜드체인 물류센터를 올해 안 본격 운영을 목표로 구축하고 있다. 켄자스주 뉴센추리에도 콜드체인 물류센터를 약 2만7천㎡ 규모로 구축하고 있으며 2025년 3분기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케빈 콜먼 CJ로지스틱스 아메리카 최고경영자는 "엘우드 물류센터를 시작으로 한국해양진흥공사와 추진중인 북미 물류센터 구축 프로젝트가 순항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첨단화·자동화 기반의 물류센터 구축을 통해 북미 시장 내 입지를 더욱 강화하고 글로벌 영토 확장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