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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김여사 '공천개입' 논란에 "적절치 않은 행위"

기사입력 : 2024년10월07일 16:53

최종수정 : 2024년10월07일 17:13

이재명 재판지연 지적에 '송구'
"尹거부권 행사, 국가권력 적절히 행사돼야"
"압수수색 영장, 다수 피해 범죄 제외하면 발부율↓"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논란과 관련해 "적절치 않은 행위"라고 입장을 밝혔다.

천 처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이날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김대남 씨가 지난 총선 공천에서 탈락한 뒤 SGI서울보증에 취업한 것은 김 여사의 '후보자 매수죄'에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김 여사를 언급하며 "저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보는데 입장을 말씀해달라"고 묻자, 천 처장은 "맥락을 잘 몰라서 특정 사안에 대해 단정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적절치는 않은 행위인 것 같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07 leehs@newspim.com

천 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헌법적인 한계에 대해서는 학술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다"며 "모든 국가 권력이 적절하게 행사돼야 하는 것은 사법부든 입법부든 행정부든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날 법사위 국정감사 자리에선 '재판지연',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등의 문제를 놓고 질의가 이어졌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지적하며 "170석 넘는 거대 야당 대표란 이유만으로 재판을 지연시켜도 되는가 굉장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 집중 심리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천 처장은 "개별 재판에 대한 부분은 재판장과 재판부의 역할이기 때문에 당부를 이야기하기는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대한민국의 모든 재판이 신속, 공정, 충실하게 이뤄져야 하고 법관들도 그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다짐하고 있고, 현재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 많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지난 2일 열린 '검사 탄핵' 청문회가 사실상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재판을 재연했다는 논란과 관련해선 "국회에서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에 달리 언급하기는 적절치 않지만 가급적 재판 사항에 대해서는 법원을 믿고 법원에서 공판중심주의에 따라서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소망은 갖고 있다"고 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이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 "정치검찰의 불공정한 잣대"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천 처장은 "재판이라는 건 많은 기록을 보고 증언을 듣고, 큰 맥락을 갖고 유무죄를 따지고 양형을 가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를 보지 않은 상황에서 가볍게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또 천 처장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묻는 장경태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여러 의원들께서 (관련 법안을) 입법 발의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방향성을 유지하면서 저희의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90%를 넘는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했고, 이에 천 처장은 "압수수색 영장이 필수적으로 발부될 수밖에 없는 보이스피싱, 중고거래 사기 등과 같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범죄는 금융계좌 수색용 압수수색 영장이 필수적으로 발부될 수밖에 없다"며 "그런 부분을 제외하면 2013년 89.6%에서 2023년 84.1%로 발부율이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을 묻는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천 처장은 "사형제도가 헌법상 부합하는 제도로 법에 들어와 있고, 국민의 법 감정이나 눈높이에 맞는 엄격한 양형이 잔혹범죄에 대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에 공감한다"면서도 "개별적인 재판에 있어서 재판장들이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 올바른 재판을 이뤄내리라고 믿어보겠다"고 답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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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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