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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공개매수 차익, 양도세 대신 배당소득세...개인주주 15.4% 세율"

기사입력 : 2024년10월04일 14:27

최종수정 : 2024년10월04일 14:27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개인주주는 15.4%만 과세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MBK 파트너스·영풍과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이 4일부터 베인캐피탈과 함께 시작한 최대 지분 18% 규모의 공개매수(최고 매입 한도 없음)에 응할 개인 주주에게는 양도소득세가 아닌 배당소득세가 적용된다.

고려아연은 이날 자료를 통해 "이번 자사주 공개매수에 따른 세금은 양도소득세가 아닌 의제배당(자사주를 매입하는 경우 실제 배당은 아니지만 배당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것)에 대한 배당소득세가 적용된다"며 "이에 따라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개인 주주들에게 실제 적용되는 세율은 당초 알려진 22%가 아닌 15.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 그랑서울 [사진=고려아연]

그러면서 "이를 실제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에게 적용해 보면 대부분의 개인 주주들에게는 종합소득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고려아연은 "거의 모든 개인 주주들은 종합소득세와 무관하게 15.4%의 세율만 적용받는다는 점이 회계법인과 법조계에서 확인한 사실"이라며 "이는 일반적인 주식 거래 시 부과되는 세금보다도 훨씬 유리한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부분의 개인 주주들이 처하게 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인 8000만원~1억5000만원 구간의 세율(35%)을 가정해도 MBK와 영풍 측의 공개매수에 응하는 것보다는 더 높은 세후 투자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게 고려아연의 설명이다.

공개매수는 장외거래의 하나로 통상 공개매수에 응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익은 22%(지방세 포함)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는다. 다만 이번 고려아연의 공개매수는 회사가 자기 주식을 사들인 후 전량 소각하겠다고 공시한 사안으로 고려아연이 경제적 이익을 분배하는 배당으로 간주된다.

고려아연은 "기관투자자는 의제배당 적용으로 법인세 측면에서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이는 기관투자자들에게도 이번 공개매수가 매력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이 4일부터 베인캐피탈과 함께 시작한 최대 지분 18% 규모의 공개매수(최고 매입 한도 없음)에 응할 개인 주주에게는 양도소득세가 아닌 배당소득세가 적용된다. [사진=고려아연]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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