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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민자사업 30조 이상 확대…24조 규모 금융지원 패키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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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5년간 민자사업 30조 이상 촉진
소규모 SOC사업 자기자본의무 인하
건설보조금 지급주기 분기·월별 조정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민간투자사업 활력을 저해하는 금융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4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패키지를 마련했다.

또 소규모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의 자기자본 의무 출자비율을 인하해 지방소멸대응을 지원한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이 담긴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 공사비 부담 완화 특례·2000억 규모 특별인프라펀드 신설

정부는 먼저 민간투자사업이 부진한 이유로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상승과 고금리로 인한 금융조달 문제를 꼽았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 2020년 0.5%에서 2021년 2.5%, 2022년 5.1%로 고점을 거쳐 지난해 3.6%로 소폭 하락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 기간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변동률은 1.2%에서 2.9%로 상승했다. 공사비가 상승 부담이 두 배 넘게 뛰었다는 뜻이다.

이에 정부는 공사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하고 민간이 자발적으로 자재비 변동 위험을 해지할 수 있는 금융상품 개발을 추진하는 내용과 민간의 자재비 변동 위험 헤지 노력 의무를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명시하기로 했다.

또 민자사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24조원 이상의 금융기관 대체투자 자금이 민자사업으로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일례로 2000억원 규모의 출자전용 특별인프라펀드를 신설하고 민간투자법 개정을 통해 만기없는 환매금지형 인프라펀드의 설립을 허용한다.

정부의 수요 위험 분담 방식의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일정조선을 충족하면 은행이 투자할 경우 위험가중치를 현재 400%에서 100%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공모인프라펀드의 차입한도(30→100%)와 투자대상을 확대하고 연금저축계좌의 투자대상에 공모 상장 인프라펀드를 포함하는 등 공모인프라펀드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사모인프라펀드의 공모 전환과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활성화하고, 신용보증 공급을 역대 최고 수준인 4조원 이상으로 늘리려 보증한도도 2배 수준(1조→2조원)으로 확대한다.

◆ 건설보조금 지급 주기 조정…"민자사업 규모 30조 이상"

정부는 그동안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가로막은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민간투자제도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민자사업으로 '운영 중'인 기존 시설에 대해 개량‧증설이 가능하게 해 노후‧혼잡 인프라를 개선하고, 개량운영형 민자사업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연장을 최대 100년까지 허용한다.

또 지방소멸대응과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 생활SOC 사업을 통합 추진할 경우 자기자본 의무 출자비율을 1%p 인하하고, 3000억원 규모의 '생활SOC 사업 우대 집합자산 유동화회사보증'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신보 지역본부를 활용해 생활 SOC 사업 발굴~운영 전 단계에 걸친 현장밀착형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한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수도권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 2020.04.20 syu@newspim.com

다수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을 통합·연계하는 결합형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主) 주무관청 지정 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필수 민자검토 대상시설 유형을 확대하고 예타 면제 사업이라도 민자적격성 판단 기준을 만족하면 민자적격성조사 수행을 통해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재정-민자사업 간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고시 방식의 수익형 민자사업을 확대하고 총사업비 2조원 이상의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경쟁적 협의 절차를 우선 활용해 사업 추진 기간을 최대 15개월 단축한다.

이 외에도 건설보조금 지급 주기(분기별→분기 또는 월별)와 임대형 민자사업 수익률 조정 주기(5년 원칙→자율) 유연화 등 민자사업에 대한 재정·행정적 지원과 교육·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으나 협약이 체결되지 않아 착공되지 않은 사업과 '운영 중'인 민자시설에 대한 개량운영형 사업 등 새로운 방식의 사업 추진 등으로 향후 5년간 30조원 수준의 민간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번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하반기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동법 시행령',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신속한 개정을 추진하고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와 민간투자사업 집행점검회의 등을 통해 사업발굴부터 준공까지의 단계별 추진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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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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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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