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햄버거 메뉴판도 우리말로…유인촌 장관 "국민 일상 언어문화 개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글주간(10. 4.~10.) 계기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10대 실천과제' 발표
아파트 명칭 우리말 공모전, 우리말 뉴스 방송, 우리말 정책명 인증 등 쉽고 바른 우리 말과 글에 관한 다채로운 행사 진행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국립국어원(원장 장소원)과 함께 '2024 한글주간(10. 4.~10.)'을 맞이해 우리 일상 속 언어문화를 개선한다. 올해 '한글주간'의 주제 '괜찮아?! 한글'에 맞춰 외국어·외래어 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품격 있고 올바른 우리 말과 글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10대 실천과제를 정해 시행한다.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10대 실천과제'는 ▲아름다운 우리말 일상 환경 구축, ▲언론·방송 보도 용어 개선, ▲온라인 국민 참여형 행사(캠페인) 추진, ▲청소년 국어능력 제고, ▲공공기관의 쉽고 바른 우리말 사용 등 5대 분야에 대한 과제로 구성했다. 이는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고 우리말 개선이 시급한 분야로 선정한 것이다.

국민인식 조사(2024년 9월)에 따르면 우리 국민은 우리말 사용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이를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문체부는 '10대 실천과제'를 통해 외국어, 외래어, 신조어, 축약어 등이 범람하는 일상 환경과 언론·방송 등의 언어환경 속에서 품격 있고 올바른 우리 말과 글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올바른 언어문화를 선도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유인촌 문체부 장관. 2024.04.23 yym58@newspim.com

◆아름다운 우리말 일상 환경 구축: 아파트 명칭 우리말 공모전, 우리말 메뉴판 행사

먼저 일상에서 넘쳐나는 외국어, 외래어 남용과 우리말의 소중함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흥미로운 과제를 진행한다. 외래어와 애칭으로 점점 길어지고 인식이 어려워지는 아파트 이름, 영어·일어·불어 등으로 표기되어 알아보기 힘든 음식점 메뉴판 등에 대한 개선을 도모한다. 올해 서울시 시민인식 사전조사에 따르면 ▲외래어 아파트 이름 인지 어려운 경험 있음 72.3%, ▲아파트 이름의 한국어 사용 유도 공감 58.4%로 나타난 바 있다.

먼저 우리말 아파트 이름을 생각해 보는 '우리집 뭐라고 부를까' 공모전을 10월 9일부터 11월 13일까지 개최한다. 우리말로 된 아파트 이름을 추천하거나, 새로운 우리말 아파트 이름을 제안하면 된다. 또 가맹점(프랜차이즈) 업체 '버거킹'과 협업해 우리말 메뉴판 행사를 진행한다. 한글날이 있는 10월 7일부터 9일까지 전국의 버거킹 매장 4백여 곳에서 메뉴명들을 우리말로 바꾼 우리말 전자메뉴판을 사용할 예정이다.

◆언론·방송 보도 용어 개선: 우리말 뉴스 방송, 우리말 기자상 후원

방송사와 기자협회 등과 협업해 언론과 방송에서 사용하는 언어의 공공성을 높이는 과제를 추진한다. 외국어·외래어 오남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국민 영향이 큰 언론과 방송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는 국민 인식에 맞추어 보도 용어의 공공성을 높인다.

[사진=유튜브 콘텐츠 '핑계고' 화면 캡처]

한글날을 맞이해 한국방송공사와 협업해 외국어 없는 우리말 뉴스를 진행한다. 10월 9일 한국방송(KBS) '뉴스9'에서는 외국어 사용을 최소화해 뉴스를 진행하고, 우리말 사용 실태에 대한 기획 기사를 보도한다. 쉬운 우리말을 살려 쓴 기자를 격려할 수 있도록 '우리말 기자상'을 후원한다. 10월 9일까지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우리말을 사용하는 현직 기자들을 추천받고, 12월에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온라인 국민 참여형 행사 추진: 우리말 모음 캠페인, 한글 그림말 배포

우리가 일상에서 매일 사용하는 온라인에서 누구나 쉽게 우리말을 생각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과제를 추진한다. 네이버, 네이버문화재단, 해피빈과 함께 우리말 사용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숨은 우리말, 다듬은 우리말'을 소개하고, 국민이 '간직하고 싶은 우리말'을 제안하는 행사를 9월 27일부터 진행한다. 한글날을 기념하는 그림말(이모티콘)을 배포한다. 문체부는 '한글주간' 사전 홍보 행사로 지난 8월 30일까지 한글 이야기를 담은 그림말(이모티콘)을 공모하고 9월 초에 우수작을 선정했다. 10월 4일부터 한글날 행사장을 찾은 방문객 5000명을 대상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우수 한글 그림말을 무료로 배포할 계획이다.

◆청소년 국어능력 제고: 찾아가는 바른 우리말 선생님, 문학 더하기 문해력 교실 진행

최근 '심심한 조의', '사흘(4일)' 등을 이해하지 못해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의 문해력 등과 관련해 미래세대의 국어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추진한다. 청소년의 올바른 언어 습관과 언어문화 형성을 위해 8월부터 12월까지 한국방송공사 현직 아나운서들이 전국 100여 곳의 초등‧중학교에서 바른 우리말 교육을 진행한다. 한글날을 기념해 10월 12일 경기과천교육도서관에서는 '문학 더하기 문해력' 교실을 연다. 청소년들과 함께 문학작품을 선정하고, 읽기, 쓰기 활동을 통해 문해력을 향상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장소원 국립국어원 원장. 2023.08.10 mironj19@newspim.com

◆공공기관의 쉽고 바른 우리말 사용: 공공기관 정책명 인증, 공공용어 국민 제보 게시판 신설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공공기관의 올바른 우리말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과제를 추진한다. 국민의 일상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공용어의 올바른 사용을 통해 공익적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한다.

문체부는 이와 관련해 공공기관의 정책명에 대한 인증을 수여한다. 10월 4일부터 11월 22일까지 우리말을 잘 살려 쓴 정책명, 경관명 등을 추천하는 대국민 공모를 진행하고 우수작에는 한글학회의 '우리말 보람' 인증을 수여한다. 국민의 생명, 안전 등과 연관되는 공공용어 중 어려운 한자어나 외국어로 되어있는 용어를 제보받아 개선한다. 이를 위해 국립국어원 누리집에 '언어 개선 국민제보 게시판'을 신설(9. 24.)했다.

유인촌 장관은 "다양한 분야의 많은 기관과 협력해 '언어문화 개선 10대 실천과제'를 추진하면서 우리 생활 속 많은 분야에서 쉽게 놓치고 있는 우리 말과 글의 바른 사용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다"라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된 언어문화를 개선하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jyyang@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