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경력증명용 대상…법원·금융기관 제출용은 제외
30일부터 정부24에서 발급…본인만 발급 신청 가능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인감증명서가 1914년 도입된 이래로 방문 발급만 가능했던 인감증명서를 30일부터 110년 만에 처음으로 행정기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오전 9시부터 정부 온라인 민원 사이트인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전자민원창구용 온라인 인감증명서 예시=행안부 제공2024.09.29 kboyu@newspim.com |
온라인 발급 서비스가 되는 인감증명서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를 제외한 인감증명서다.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 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다.
인감증명서는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2023년 기준 인감증명서는 2984만 통이 발급되었다. 발급 용도는 ▲부동산 매도용 134만 통 (4.5%) ▲자동차 매도용 182만 통 (6.1%) ▲일반용 2668만 통 (89.4%) 등이다.
이처럼 다양한 용도로 인감증명서가 사용되고 있으나, 지금까지는 발급받으려면 용도와 상관없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불편을 개선하고자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재산권 행사와 관련 없는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PC로 정부24에 접속해 전자 서명(공동 인증서 또는 금융 인증서)과 휴대전화 본인 인증 등 복합 인증을 거친 후, 발급 용도와 제출처를 기재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즉시 발급된 인감증명서는 인쇄해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송무·등기(후견 등기는 제외)·공탁·집행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려는 경우와 예금·대출·보험·증권 등 금융상품 거래 등을 위해 금융기관에 제출하려는 경우는 제외된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는 정부24의 회원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다. 발급 사실은 국민 비서 알림 서비스 또는 휴대전화 문자로 본인에게 통보된다.
인감증명서 현장 발급은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정부24 발급은 온라인 특성상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온라인 인감증명서의 위·변조를 막기 위한 검증 장치도 도입했다.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문서 확인 번호를 입력하거나,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 확인 프로그램으로 하단에 있는 바코드를 스캔하면 증명서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초 단위까지 발급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 확인필 진본 마크, 시각장애인·저시력자 등을 위한 음성 변환 바코드도 적용된다.
이상민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국민이 일상에서 체험할 수 있는 좋은 사례로,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서비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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