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남성은 75만원 받고 여성은 39만원
가입기간 똑같아도 남성 수급자 4배 높아
서미화 의원 "임신과 경력단절로 인한 불평등"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최근 5년동안 여성이 받는 노령연금 수급액이 남성이 받는 연금 수급액의 절반에 불과하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여성의 노령연금 수급액은 남성 대비 2019년 55.2%, 2020년 54.2%, 2021년 53.3%, 2022년 52.3%, 2023년 51.6%에 그쳤다.
남성과 여성의 노령연금 수급액 평균은 꾸준히 소폭 상승해 2019년 기준 남성 61만6517원, 여성 34만246원이다. 2023년 기준 남성 75만7414원, 여성 39만785원을 기록했다.
[자료=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보건복지부] 2024.09.20 sdk1991@newspim.com |
성별에 따라 노령연금 가입기간별 수급자 현황도 차이가 난다. 지난 3월 기준 가입기간 10년 미만의 경우 남성 57.4%, 여성 42.6%로 14.8%의 차이를 보였다. 가입기간 10년~19년의 경우 남성 52.8%, 여성 47.2%로 5.6%의 차이가 나타났다. 가장 큰 격차는 가입기간 20년 이상의 경우로 남성 83.1%, 여성 16.9%로 4배 이상 차이다.
최근 5년간 노령연금 수급자의 60% 이상이 남성이었지만, 유족연금은 90% 이상이 여성 수급자다. 2019년 91.1%, 2020년 91%, 2021년 90.9%, 2022년 90.7%, 2023년 90.6%다.
그러나 유족연금의 경우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60%만을 지급받기 때문에 노령연금에 비해 수령액이 현저히 낮다. 유족연금을 받는 여성의 평균 수급액은 2019년 29만2676원에서 2023년 34만6719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남성 노령연금 평균 수급액은 2019년 61만6517원에서 2023년 75만7414원으로 남성 노령연금 수급자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서 의원은 "결혼·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여성들의 경력 단절로 발생한 불평등이 노후에도 연금을 통해 지속되고 있다"며 "일시적인 대책이 아닌 1인 1연금 확보와 같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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