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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이후 재판 4개 중 절반 마무리…선고 앞둔 이재명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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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선거법·위증교사 차례로 결심…檢 구형에 촉각
이르면 10월 말 선고…사법리스크 해소 vs 최고조
"무죄 주장한 이재명, 유죄 나온다면 타격 클 것"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재판과 '고(故) 김문기·백현동 허위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추석 연휴 이후 연달아 마무리된다.

지난 대선 이후 7개 사건, 총 11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 연내 나오는 셈인데 그동안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해 온 이 대표에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집중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등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9.09 mironj19@newspim.com

20일 선거법 위반·30일 위증교사 결심 공판 진행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 이어 백현동 허위발언 관련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한 뒤 검찰 구형과 이 대표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지는 변론종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선고기일도 지정한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관계자였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6일 피고인 신문을 통해 "그 사람과의 특별한 인연에 대한 기억이 없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만한 이유가 없었다"며 김씨와 사적인 접촉이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다만 "당시 질문은 시장 때 개인적으로 알았냐는 뉘앙스였고 공적으로 접촉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부연했다.

국정감사에서 한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서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허위더라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른 면책대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위증 혐의를 받는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연다.

이 대표는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12월 22~24일 김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의혹'을 취재하던 최철호 KBS PD와 함께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이후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발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다.

이 대표는 첫 재판에서 "김씨에게 위증을 요구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대표가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의혹을 폭로하면서 김병량 시장이 낙선하고 김씨도 공범으로 처벌받았기 때문에 일종의 '애증 관계'라는 것이다.

변호인도 이 대표가 명시적으로 허위 증언을 요구하지 않았는데 김씨가 이 대표의 마음을 알아채 법정에서 위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이 대표와 김씨의 통화 녹음파일과 녹취록에 '있는 대로 이야기해달라', '기억을 되살려달라', '안 본 걸 봤다고 할 필요 없다', '들은 건 들었다고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뿐 이 대표가 직접적으로 위증을 요구하는 내용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반면 김씨는 법정에서 위증 혐의를 인정한 상태다. 그는 유력 대권주자였던 이 대표가 직접 전화해 증언을 요구한 것에 중압감을 느꼈다고도 했다.

선고 앞둔 10월 분수령…"유죄시 李 사법리스크 최고조"

위증교사 혐의는 지난해 9월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았던 유창훈 부장판사가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 법조계 인사는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두 사건 모두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다만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는데 유죄가 나온다면 이 대표에게는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위증교사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상실한다.

예를 들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는다면 의원직 상실 위기에서는 벗어나지만 유죄 판결 자체로 비난을 피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의왕=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해 9월 26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자들이 구속 기각 집회를 열고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DB]

또 다른 변호사는 "김씨가 위증 혐의를 인정한 것과 별개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는 법원의 판단 영역"이라면서도 "위증교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김씨의 위증으로 이 대표가 2020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는 점에서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위증교사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로 벌금형부터 실형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10월부터 대장동 본격 심리…대북송금 재판도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은 주 1~2회 재판에도 1심 선고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공판을 위례 의혹 관련 증거 정리 기일로 잡고 오는 10월 8일부터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장동 의혹 심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상대적으로 분량이 적은 위례 의혹 심리에만 약 11개월이 걸린 점을 고려하면 기록 양이 많고 쟁점이 복잡한 대장동 의혹 심리는 내년 안에 마무리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또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백현동 의혹 심리가 남아있고 인사이동으로 인한 재판부 변동 가능성을 고려하면 1심 선고 시기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밖에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재판은 아직 첫 공판준비기일만 열린 상태로 시작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 사건은 다음 달 8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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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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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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