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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돈 얹어 재판매하면 암표...벌금도 최대 3000만원 상향 '처벌 강화'

기사입력 : 2024년09월13일 08:57

최종수정 : 2024년09월13일 09:19

문체부,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추진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공연 및 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을 위해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으로 암표를 판매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처벌 수위를 상향 조정하고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사진= 뉴스핌 DB]

이에 문체부는 이러한 권고내용을 수용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않은 암표 판매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넓히는 방향으로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공연 및 스포츠 산업의 근간을 해치는 암표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을 강화한다.

지난 3월 개정된 '공연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부정판매(암표) 등 일정 조건에서만 처벌이 가능함에 따라 단속과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어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문체부는 6월에 공연·스포츠 관련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7월부터 암표 근절을 위한 '공연법'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권익위 권고내용,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공연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검토하고 있는 개정 방향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입장권을 웃돈을 얹어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공정한 입장권 구매를 방해하거나 우회해 입장권을 구매하는 행위인 '부정구매'를 새롭게 금지하며 ▲입장권 부정판매 기준을 '자신이 구매한 가격'에서 '판매 정가'로 더욱 명확하게 개선하는 것이다.

아울러 처벌 기준을 이득액 크기별로 세분화 하고, 처벌 수위를 상향하는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인 벌칙 규정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해 암표 수익에 대한 몰수·추징도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프로 스포츠 경기에 대해서만 암표 신고가 가능한 시스템을 개선해 국가대표 경기 등 각종 스포츠 경기에 대한 암표 신고 처리가 가능하도록 강화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법령 개정 추진과 함께 암표를 근절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여러 정책을 병행한다. 암표 신고 누리집을 통해 접수되는 신고 중 의심 사례를 경찰청에 제공하고, 경찰청은 제공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수사를 추진하는 등 암표 단속을 위한 기관 간 공조를 강화한다.

암표 모니터링과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방지를 위해 '25년까지 20억 원을 투입해 대체불가 토큰(NFT) 등 신기술을 활용한 예매시스템 구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10월에는 암표 근절을 위한 홍보대사 위촉과 홍보콘텐츠 제작, 암표 신고 포상 행사 등 다양한 캠페인도 추진한다.

이정미 문체부 정책기획관은 "문체부는 공연과 스포츠 산업에서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해 나가겠다"라며 "암표 판매 행위 양태 등을 면밀히 분석해 효과적인 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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