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부계약 효력 제한해 범죄이득 박탈"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당정이 11일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을 원인으로 체결된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9.11 pangbin@newspim.com |
당정은 "불법대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대부계약에 대한 효력을 제한해 범죄이득을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미등록 대부업은 징역 5년, 벌금 5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억원으로, 최고금리 위반은 징역 3년, 벌금 3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억원으로 형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당정은 "미등록대부업자의 법적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하고, 국민 대상으로 통신요금고지서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 유의사항을 안내할 것"이라며 "불법사금융 목적의 대포폰 개설·이용을 차단하고 이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대부중개사이트 등록기관을 '지자체에서 금융위'로 상향하는 등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불법사금융 이용목적의 개인정보 제공·유통 등에 대해 처벌 조항을 도입해 정보보호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개인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한다. 또한 대부업체 대표의 타 대부업체 임직원 겸직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 영업정지·과태료 등을 부과하기로 했다.
당정은 "대부업 운영, 퇴출, 재진입 등 대부업 전반에 걸쳐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정비도 시행하겠다"며 "부적격 업자는 즉시 퇴출되고 재진입은 3년간 제한하며,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의 서민금융 공급은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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