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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개혁] ③ 국민연금 운용에 금융권 '패닉'..."원리금 보장상품 규제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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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사업자 지위 부여…한정애 의원 발의 관심
국민연금 증시 폭락 때마다 혹평, 장기 수익률은 양호
디폴트옵션 재설계로 원리금 보장상품 없애자는 금융권
"퇴직연금 394조 성장 배경에는 금융사 20년 투자 결실"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연 환산 수익률이 불과 2%대인 퇴직연금의 부진한 수익률로 새롭게 떠오르는 조직이 있다. 바로 국민연금공단 산하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다. 과거 국민연금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해마다 '기금운용본부'는 언론의 혹평을 받아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안정적인 장기수익률로 우호적인 재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퇴직연금 개혁] 글싣는 순서

1. 금융사 전문성 있나…퇴직연금 5년 연 수익률 '2.35%' 그쳐
2. 증권사 퇴직연금 상품수의 절반…'현물이전제'에 은행들 난리
3. 국민연금 운용에 금융권 '패닉'…"원리금 보장상품 규제 풀어야"
4. 국민의힘 '연금개혁 부처 협의체' 추진
5. 국민연금, 퇴직연금시장 진출 '물꼬'…고용부 '난감' vs 국민연금 '표정관리'
6. 여당, 국민연금 운용에 '긍정적'…금융업계 "연기금, 자본시장 장악" 우려
7. 野 "국민연금은 '메기효과'…수익률 개선 선택지일 뿐"
8. 퇴직연금에 '투자성향진단' 족쇄 풀어야

◆ 국민연금 증시 폭락 때마다 혹평? 장기 수익률은 양호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기금을 전문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1999년 설치된 전담 조직이다. 기금운용본부장 아래 14실·1단·3개 해외사무소로 구성돼 있다.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해 300명 이상의 전문 인력이 선발됐다. 이들이 시장 분석, 포트폴리오 관리, 투자상품 매매 등으로 1147조원의 기금을 운용 중이다.

1988년 설립 이후 2023년말까지 국민연금의 연 수익률은 5.92%(금액가중 수익률)를 기록했다. 캐나다 등 일부 선진국들의 연금수익률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하지만 절대적 기준으로는 은행 예금금리를 훨씬 뛰어넘는 양호한 성과다. 특히 퇴직연금의 10년 연 환산 수익률 2.07%와 비교하면 더욱 도드라지는 수익률이다.

지난 14년간 국민연금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해는 딱 2번이다. 2018년에 -0.92%로 소폭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2022년에는 -8.22%로 크게 부진했다. 그 때마다 국민연금에 대한 비난이 빗발쳤다. 전 국민의 노후생활이 달린 마지막 보루 국민연금의 마이너스 수익률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언론과 국민들의 비판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투자대상은 은행 예금이 아니다. 주식, 채권, 대체투자 분야에 분산하는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 특성상 시장 상황에 따라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도 있는 건 상식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운용능력에 대한 평가는 연간 단위가 아니라 훨씬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합리적이다. 

 ◆ 주식 비중 늘려야 수익률 높아져…진화하는 포트폴리오

과거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는 주식보다 채권 비중이 높은 안정형 성향이 강했다. 4년6개월 전인 2019년말 기준 국민연금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 주식 비중이 40.6%, 채권 비중이 47.6%, 대체투자 비중이 11.4%다. 반면 현재의 포트폴리오에서는 주식비중이 큰 폭으로 늘었다.

2024년 6월말 기준 국민연금 포트폴리오는 2019년말 대비 주식 비중이 7.2%P 증가한 47.9%, 채권 비중은 -11.7P 감소한 35.9%, 대체투자 비중은 4.5%P 증가한 15.9%를 기록했다.

국민들의 투자 이해도가 높아짐에 따라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도 위험자산을 더 높이는 '고위험 고수익' 선호형으로 진화한 셈이다. 국내투자와 해외투자의 비중도 44.9% 대 55.1%로 역전됐다. 사상 처음으로 해외투자 비중이 55%를 넘긴 상황이다.

국민연금의 중기 자산배분은 더 공격적이다. 2028년에는 위험자산인 주식 비중을 현재의 47.9%에서 7.1%P 끌어올린 55%까지 증가시킬 계획이다. 반면 안전자산인 채권 비중은 현재의 35.9%에서 -5.9% 축소한 30%까지 낮출 계획이다. 이는 지금보다 더 높은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이다.

◆ 수익률 부진한 퇴직연금 운용도 국민연금에 맡길까?

양호한 국민연금 수익률과 달리 연 환산 2%대의 부진한 퇴직연금 수익률에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더불어민주당의 한정애 의원이 지난 8월 28일에 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대표적이다.

이 법안은 '국민연금(NPS)'에 퇴직연금 사업자 지위를 부여해 퇴직연금의 부진한 수익률을 개선하자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100인 초과 사업장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에 '기금형 사업자 지위'를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되면 신뢰성 높은 정부기관인 국민연금과 일반 사기업인 은행, 증권, 보험이 경쟁하는 구도가 돼 버린다.

이 내용이 알려진 후 기존 퇴직연금 사업자인 금융권 관계자들은 패닉 상태다. 주요 은행이나 증권 관계자들도 현재의 퇴직연금 수익률 부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퇴직연금과는 제도적 차이가 크다는 점도 감안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만약 국민연금이 지금의 방식으로 퇴직연금을 운영하게 되면 수익률 개선 가능성은 확실히 높아지게 된다. 하지만 퇴직연금은 국민연금 기금과 달리 강제운용 방식이 아니다. 회사 또는 근로자가 은행, 증권, 보험 등의 민간 금융기관과 계약해 직접 투자상품을 선택하는 '계약형 제도'다.

그런데 직장인 입장에서 퇴직연금은 은퇴 후의 마지막 보루다. 심리적으로 공격적인 실적배당상품보다 원리금 보장형 상품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다. 특히 은퇴가 임박할수록 이런 경향이 더 강해진다. 이런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강제 운용되는 국민연금과의 단순 수익률 비교는 불합리하다는 게 금융권의 입장이다.

◆ 국민연금 음모론까지…20년 일군 시장 못 뺏겨

퇴직연금 수익률 부진의 또 다른 원인으로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을 지적하는 금융권 관계자도 많다. 디폴트 옵션은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았을 때 작동하는 제도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디폴트옵션 도입 목적이 원리금보장 상품을 벗어나 실적배당상품 비중을 늘려 수익률을 높이려는 취지였다"며 "그런데 원리금 보장상품이 포함되는 바람에 90%의 가입자가 예금상품을 선택해 제도의 취지가 퇴색했다"는 주장이다.

그는 또 "만약 원리금 보장상품을 원하는 투자자라면 디폴트 옵션 작동 전에 미리 예금상품을 지정해 운용 지시하면 되므로 디폴트옵션에서는 예금상품을 제외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실제 대부분의 선진국에는 '디폴트옵션' 안에 원리금 보장상품이 없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금융업 관계자는 "퇴직연금 시장이 짧은 기간에 394조원까지 성장한 건 금융권이 지난 20년간 막대한 비용을 들여 시장을 키운 공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제 와서 국민연금이 퇴직연금 시장까지 개입하는 건 미래에 연금 지급이 본격화되면 고갈될 운명인 국민연금이 조직 축소 가능성에 대비해 현재의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음모론적 시각도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사진 = 셔터스톡]

◆ 국민연금 몰아주기...퇴직연금 악용 우려도

금융투자협회의 한 관계자는 "현재 한국의 연금구조는 1층 국민연금, 2층 퇴직연금, 3층 개인연금으로 구성돼 있다"며 "각 층별로 엄연히 각자의 역할이 있는데 1층에 이어 2층마저 국민연금에게 몰아주는 게 과연 합리적인 방향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고 밝혔다.

또 "사실상 국민연금과 금융업계는 다양한 비즈니스를 함께하는 '갑'과 '을'의 관계"라며 "이번 국민연금의 퇴직연금 시장 진출 가능성에 대해 '을'의 입장인 금융권에서는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인 점을 우려했다.

지금도 국민연금이 주총 의결권 등을 통해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더 높이겠다는 단 한가지 이유만으로 퇴직연금 운영마저 국민연금에 맡겼을 때의 부작용도 고민해야 한다. 먼 미래에는 국민연금 고갈 방어를 위해 퇴직연금이 악용될 우려도 있다.

지금의 부진한 퇴직연금 수익률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퇴직연금시장에도 관여할 경우 국가가 자본시장을 운용하는 꼴이라 부작용이 상당하다는 우려도 많다. 퇴직연금 '수익률 부진'과 '권력 집중'이라는 2가지 난제를 동시에 해결할 묘수가 필요한 시점이다.

longinu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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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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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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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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