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안 제출해 인가받아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티메프)의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 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10일 티몬·위메프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법원이 10일 티몬·위메프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사진은 류화현 위메프 대표(왼쪽)와 류광진 티몬 대표의 모습. [뉴스핌DB] |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따라 두 회사는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은 두 회사의 계속기업가치, 청산가치 등을 평가하게 되며 이후 최종적으로 마련된 회생계획안이 채권자 동의와 법원 인가를 받으면 본격적으로 회생절차에 들어간다.
앞서 싱가포르 기반 전자상거래 플랫폼 큐텐 계열사인 티몬·위메프는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를 겪다 지난 7월 29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법원은 두 회사의 자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결정하고 채권을 동결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또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 달간 보류하고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해 변제방안을 협의하는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그러나 두 차례 열린 회생절차 협의회에서 두 회사와 채권단은 협의에 이르지 못했다.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사모펀드 2곳으로부터 투자의향서를 받았다며 ARS 프로그램 연장을 요청했으나 채권자들은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빠른 판단을 원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지난달 30일 ARS 프로그램 연장을 중단하고 이날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