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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성년자 집단 성매매 알선·성착취물 제작한 40대 남성 구속 기소

기사입력 : 2024년09월10일 14:45

최종수정 : 2024년09월10일 14:45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에게 집단 성매매인 이른바 '갱뱅'을 알선하고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성매매처벌법 위반,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를 받는 40대 임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임씨는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성매매 남성들을 모집한 뒤 미성년자 2명을 포함한 여성들과 연결하는 등 총 11회에 걸쳐 집단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임씨는 그 과정에서 미성년자들을 몰래 촬영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뒤 배포했고, 직접 간음까지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앞서 법원에서 3회 구속영장이 기각된 임씨 사건을 송치받아 보완 수사를 진행했고, 임씨가 몰래 촬영한 미성년자 신체 사진으로 성매매 광고를 제작해 배포하고 집단 성매매 도중 촬영한 성착취물을 타인에게 전송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임씨가 수사 중에도 범행을 이어가며 피해자와 공범에게 연락해 진술을 조작하려 한 정황을 포착했고 곧바로 주거지와 차량을 압수수색했다. 그 결과 검찰은 집단 성매매에 사용된 범행 도구를 확보해 임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밖에도 검찰은 임씨와 함께 집단 성매매를 알선하고 집단 성매매 도중 미성년자에게 위력으로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60대 임모 씨와 20∼40대 성매수 남성 4명도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일부 성매수 남성은 성관계는 하지 않고 '관전'만 했다고 주장했으나 집단 성매매 특성상 직접 성관계를 하지 않고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점에 착안해 공범으로 기소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거나 신체를 노출하게 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하는 것만으로도 중한 처벌을 받는다"며 "앞으로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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