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사용 금액의 소득공제율을 기존 30%에서 80%로 높이는 법안 개정을 추진한다.
이 대표는 10일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의 사용을 촉진하고 소비진작과 경제활성화 효과를 얻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연간합계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 과세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규정하고 있다. 그중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화폐 등에 대해서는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한다.
개정안은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에 대해 80%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확대하고, 추가로 100만원의 한도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대표는 "지역화폐는 지역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과 소득을 증가시켜 지역 경제를 다시 살리는 선순환 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며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해 지역화폐 사용을 촉진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 대표를 비롯해 정성호·신정훈·임광현·안도걸·최기상·이정문·진성준·정태호·박홍근·황명선·김태년 의원 등 12명이 이름을 올렸다.
앞서 이 대표는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1명당 25만~3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의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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