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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근로감독권 일부 지방정부에 이양"

기사입력 : 2024년08월21일 16:48

최종수정 : 2024년08월21일 16:48

'전국민 25만원 지원금법' 이은 제22대 국회 2호 법안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 업무 공유로 현장 관리 효율화…노동자 권익 보장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천 계양구을)가 21일 근로감독 업무 일부를 지방 정부로 이양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6월 경기도 화성에서 31명의 사상자를 낸 아리셀 참사로 드러난 정부 당국의 산업안전감독 미비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이 의원실은 이날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및 이와 연계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이은 이 대표의 22대 국회 2호 법안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08.21 leehs@newspim.com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감독관을 두고 근로감독을 실시하도록 한다. 그러나 근로감독 업무량이 계속 늘어나면서, 서비스의 양과 질이 저하되는 등 당국이 업무량을 제때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이 대표가 발의한 개정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지방근로감독관을 두도록 한다는 것이 주된 골자다. 현재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있는 근로감독 업무의 범위에 지방정부를 참여시켜 보다 효율적인 노동 현장 관리·감독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게 지방정부가 근로감독 업무의 일부를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앞으로도 노동자의 권익을 폭넓게 보장해 누구나 안전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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