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만970원보다 1.7% 인상
[구리=뉴스핌] 한종화 기자 =구리시 내년도 생활임금이 시간당 1만1160원으로 확정됐다. 시는 생활임금위원회가 지난 3일 내년도 생활 임금을 올해 1만970원보다 1.7%오른 1만1160원으로 결정해 이를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구리시 청사 전경[사진=구리시] 2024.09.08 hanjh6026@newspim.com |
구리시 내년도 생활 임금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1만30원보다 1130원이 많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33만2440원(주당 근로 40시간·월 209시간 기준)이다. 내년도 생활 임금은 고시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와 시의회 및 시 출자출연기관소속 근로자들에게 적용된다.
생활 임금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영유 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의미한다. 시는 지난 2015년 11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며 생활임금위원회가 매년 회의을 거쳐 결정하고 있다.
백경현 시장은 "내년도 생활 임금의 인상이 구리시 내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근로자들의 생활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사회와의 소통을 통해 더욱 효과적인 임금 정책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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