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울산시는 추석을 앞두고 9일부터 15일까지 7일간 시민들의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전통시장 농수산물 구매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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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추석을 앞두고 시민들의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전통시장 농수산물 구매 환급행사를 실시한다. 사진은 울산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19.12.19 |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다.
행사 장소는 ▲중구 태화종합시장, 구역전시장 2곳 ▲남구 ㈜신정시장, 울산번개시장 2곳 ▲동구 남목마성시장, 대송농수산물시장 2곳 ▲울주군 언양알프스시장 1곳 등 총 7곳 전통시장 등이다.
행사 참여 전통시장을 찾은 시민은 판매상인이 확인한 국내산 농축산물 구매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전통시장 내 지정된 장소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psj94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