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수사정보 유출 방지 종합대책 추진계획' 세부 과제
월 1회 교육자료 배포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수사정보 유출 근절과 경각심 제고를 위해 카드뉴스 형태의 교육 자료를 제작해 배포한다.
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달부터 연말까지 월 1회 '수사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교육 자료'를 제작해 배포한다.
교육 자료는 카드뉴스 형태로 매달 1회씩 배포되며 공무상 비밀 누설 등 유형별 사례를 분석했다. 예를 들면 사건 관계인 대상으로 누설하지 말아야 할 정보 범위와 수사공보 규칙 위반 사례 등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수사정보 유출 시 형사처벌과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음을 알릴 예정이다.
교육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게시판과 수사 상담 오픈 카톡방 등 수사관들이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에 배포될 예정이다.
경찰청 [사진=뉴스핌DB] |
교육 자료 배포에 나선 것은 지난 5월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사정보 유출 방지 종합 대책 추진 계획'에 포함된 세부 과제를 이행하는 차원이다.
추진 계획에서는 수사정보를 유출한 경찰관에 대해 기존에는 견책에 그치는 경우가 있었으나 해임, 파면 등 중징계를 원칙으로 하고, 보안 강화를 위한 내부 정보 유출 방지(DLP) 보안 시스템 도입과 보고·지휘 시 SNS 활용을 최소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수사정보 유출 논란은 지난해 배우 고 이선균 씨에 대한 경찰 수사정보가 유출되고 이후 이 씨가 사망하면서 확산됐었다. 인천경찰청 소속 A 경찰관은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최근에는 부산 한 경찰서 소속 경감이 불법 대부업을 하는 조직폭력배에게 뇌물을 받고 수사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경찰은 향후 수사정보 유출 비위 관련 설문 등을 진행해 구성원들의 인식도를 진단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정보 유출은 국민 인격권을 침해하고 경찰 수사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비위 행위"라면서 "교육 자료 배포를 통해 수사관들에게 경각심을 높여 수사정보 유출 행위를 근절하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