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3일 항소장 제출…의원직 상실형
이성만·윤관석도 항소…6일 임종성 선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이성만·윤관석 전 의원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허 의원과 이 전 의원, 윤 전 의원의 변호인은 각각 이날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재판정을 나서고 있다. 2024.08.30 choipix16@newspim.com |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3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이 전 의원과 윤 전 의원에게는 각각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이 전 의원에게는 3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에서 윤 전 의원은 허 의원과 이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고 허 의원과 이 전 의원은 윤 전 의원에게 3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이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송영길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돈봉투를 주고받았다고 판단,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허 의원과 이 전 의원은 선고 직후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임종성 전 의원은 건강상 문제로 출석하지 않아 오는 6일 선고가 진행된다.
한편 윤 전 의원은 이 사건에 앞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국회의원 교부용 금품 제공을 지시하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보좌관으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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