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1조4000억원대 코인 출금 중단 혐의로 재판받던 가상자산예치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구속기로에 섰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0시30분부터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2024.08.30 hello@newspim.com |
이날 오전 9시58분경 검은색 상의와 남색 모자 차림으로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코인 손해 본 것이 억울해서 범행한건가" "언제부터 범행을 계획했냐" "피고와 함께 생을 마감하고 싶다는 탄원서를 작성한 게 맞냐" 등 질문에도 대답 없이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2시26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방청하던 도중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받던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씨의 오른쪽 목 부위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이 씨는 현장에서 응급실로 이송됐으며 현재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출금 중단에 따른 손해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고 진술했으며, 입출금 중단 사태로 피해를 입은 배상 신청인단 중 한 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집에서 사용하던 과도를 가방에 넣어 법정에 들어갔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흉기를 금속성 재질로 추정하고 있으나 제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제원을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하루인베스트 경영진은 고객들을 속여 약 1조 3944억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13일 고객이 예치한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등 가상자산에 대한 출금을 정지시키고 본사 사무실을 폐쇄했다.
이 씨 등 하루인베스트 경영진은 지난 2월 구속됐으나 최대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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