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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30일자 세종시 6급이하 인사

◇ 6급 전보
▲공보관실 현영섭 ▲운영지원과 박상순, 송인섭, 신원기, 정민규 ▲투자유치단 김덕용 ▲기획조정실 권진현, 김신애, 김주영, 백미진, 이현경, 정은옥 ▲시민안전실 김영희, 유석희, 천예주, 정지하 ▲자치행정국 김승환, 서연우, 조양윤, 김재중 ▲경제산업국 강현정, 박선옥, 오아영, 최미니, 홍영기, 김병주 ▲도농상생국 조정미, 강성주, 공성욱 ▲문화체육관광국 고다현, 차운철, 권혜리 ▲보건복지국 김미하, 김가영, 송순남, 임소영, 황대환 ▲도시주택국 김기수, 박영주, 이은정, 최윤조 ▲교통국 배상훈, 이화신, 권원혁 ▲환경녹지국 이주환, 강현규, 김양기, 이경호, 황수연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박희경 ▲보건소 박신영 ▲시설관리사업소 장유리, 신택수, 한덕진 ▲공공건설사업소 홍석현 ▲도로관리사업소 김형열 ▲상하수도사업소 남연경 ▲자치경찰위원회 손성현 ▲조치원읍 전주희, 권최남, 이경미 ▲연동면 강지은 ▲부강면 임헌수 ▲금남면 박미순 ▲연서면 김영호 ▲전의면 나동준 ▲소정면 양창원 ▲도담동 이계연 ▲아름동 심연희 ▲종촌동 최선미 ▲보람동 박용진 ▲다정동 김경숙 ▲해밀동 정현호

◇6급 승진
▲기획조정실 김규식, 김현식, 도현정, 이경화 ▲시민안전실 송영훈 ▲자치행정국 김인혜, 염혜인, 유종경, 조수영 ▲도농상생국 황우연 ▲보건복지국 오현택, 조윤주 ▲도시주택국 김수영, 박승국 ▲교통국 차미화 ▲환경녹지국 임승훈, 이순재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이학열 ▲보건환경연구원 김선옥, 박범수 ▲시설관리사업소 백지선 ▲도로관리사업소 배기현, 이진수 ▲시립도서관 한유리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한정혁 ▲조치원읍 전인규, 임재택 ▲연기면 강석진, 조은실 ▲금남면 홍종선 ▲전의면 박세용 ▲전동면 유아라 ▲아름동 장선미 ▲종촌동 정소연 ▲고운동 이창엽 ▲보람동 최하영 ▲대평동 김지은 ▲소담동 오정은

◇ 7급이하 전보
▲공보관실 김유진 ▲운영지원과 이동근, 정찬영 ▲투자유치단 최예지 ▲기획조정실 권태연, 배해랑, 송미하, 심선혜, 이태연, 여수진, 이주형, 이학배, 임은혜, 한이슬, 박혜연, 유용재 ▲시민안전실 박주나, 정나래, 황인찬, 황진욱, 민다희, 박종록, 김진규 ▲자치행정국 김미나, 김희경, 박미영, 안지예, 정영미, 정재민, 진태희, 김재용, 이원희, 구미진, 박준영, 강유진, 엄정하, 정예린, 이여진 ▲경제산업국 곽명인, 안지윤, 엄진경, 염다혜, 김희진, 오정연, 이주영, 김도형, 김석현, 나도빈 ▲도농상생국 김미숙, 오승하, 최현정, 서서희, 이세원, 정예지, 홍지민, 김영문, 홍은기 ▲문화체육관광국 강민우, 박성균, 임범수, 김나영, 신현정, 황용현 ▲보건복지국 백지영, 최유경, 강수정, 권은영, 김미영, 안진아, 방새름, 박민지, 송향정 ▲도시주택국 김상호, 양보은, 임현정, 맹현진, 박세윤, 오승배, 하효연, 함희진, 홍종민, 김용환, 김진영, 박정훈, 서병욱, 이후근, 정성훈 ▲교통국 신나영, 신재성, 오명석, 정윤강, 박현정, 이은선, 최온성, 박진영, 이민희, 이우영, 김진회 ▲환경녹지국 류용태, 박순영, 서규열, 문지혜, 윤지영, 홍성준, 김연준, 김정현, 이호진, 김주안, 민유리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김희언 ▲보건소 이한빛, 진가영 ▲시설관리사업소 문은지, 이솔지, 김한준 ▲공공건설사업소 왕경래, 한문희, 박진서 ▲도로관리사업소 심호정, 홍동표 ▲차량등록사업소 김수민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이후엽 ▲상하수도사업소 이진규, 강민수, 우상윤, 신병윤, 육동민 ▲감사위원회 강문주, 이해선, 임영채 ▲자치경찰위원회 현성훈 ▲조치원읍 김대영, 임근택, 김정희, 이선우 ▲연기면 신현민, 최재형, 나승훈 ▲연동면 양현모, 박인철, 정옥순 ▲부강면 노경민, 김태희 ▲금남면 강지수, 김기용, 김나현, 정재은, 김유라, 박덕근, 홍채원 ▲연서면 김도연, 윤정희 ▲전의면 오세진, 홍주영, 문상준, 이선주, 박범선 ▲전동면 한주현 ▲소정면 홍소을 ▲한솔동 김선용 ▲아름동 박선형, 조연주, 김미정, 유나은 ▲종촌동 홍정우 ▲고운동 정재혁, 김도은, 한재석, 배은경, 송승현 ▲보람동 최윤아 ▲새롬동 강서령, 최명희, 남지아 ▲대평동 장혜원, 김진령 ▲소담동 이윤목, 윤나라 ▲다정동 권완수, 박연희 ▲해밀동 강예진 ▲어진동 이승아

◇ 7급 승진
▲운영지원과 김지인, 김현숙 ▲도시주택국 윤지영 ▲기획조정실 임상혁 ▲시민안전실 김현경, 박설하, 이재택, 이예송 ▲자치행정국 김민지, 정지예 ▲경제산업국 김기현 ▲도농상생국 박민경 ▲문화체육관광국 김지애 ▲보건복지국 안현선, 윤바른 ▲교통국 이승철, 김보영 ▲환경녹지국 허은영, 김지석, 김현준 ▲보건소 김다예 ▲시설관리사업소 이슬 ▲도로관리사업소 이병훈 ▲시립도서관 한정원 ▲상하수도사업소 성용현 ▲조치원읍 권오성, 김현옥 ▲연기면 손성호 ▲연동면 최수혁 ▲금남면 정경희 ▲장군면 강민경 ▲연서면 서가영 ▲아름동 김승나, 차진환 ▲고운동 안지영 ▲반곡동 김영일, 장예지 ▲해밀동 윤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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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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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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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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