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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제주교육감 "시국사건 연관 피해 선생님들께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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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김광수 제주교육감이 SNS를 통해 시국사건에 연관돼 제때 교원으로 임용되지 못한 선생님들에게 사과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2024.08.26 mmspress@newspim.com

김 교육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과거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원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시국사건에 관련되었다는 이유로 제때 교원으로 임용되지 못한 선생님들에게 늦었지만, 제주교육감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진실·화해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위)는 지난해 제56차 전체위원회에서 '시국사건 관련자 교원 임용제외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은 1980~1990년 대 국·공립 사범대(교육대 포함) 졸업생들에 대한 교원임용 시, 교원 임용대상자를 시국사건과 관련되었다는 이유로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해 임용에서 제외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다.

이들은 10여 년간 교원임용에서 제외되었다가 이후 특별채용 형식으로 대부분 교사로 임용되었지만, 임용 이후에도 임금 및 호봉, 연금 경력 등의 불이익을 받았다. 이에 피해 교원들은 권위주의 정권의 국가폭력에 대한 진상 규명을 통해 명예 회복 피해를 회복하고자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진실위 조사결과, 1989년 노태우 정부는 당시 안기부(현 국정원)의 주도 아래 임용단계에 있었던 예비교사 중 전교조에 가입할 가능성이 있는 임용대상자들을 배제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문교부와 시도교육위원회, 경찰, 안기부 등이 조직적으로 이를 추진했다.

조사 결과를 기초로 진실・화해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해 6월 국가는 신청인들에게 기본권을 침해한 점에 대해여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시국사건 관련 임용 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시행령에 따라 지난 7월 10부터 시국사건과 관련해 임용이 제외된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절차가 진행됐다.

도교육청은 진실・화해과거사정리위원회 결정을 받은 제주지역 임용 제외자는 13명으로, 이들은 10여 년 간 교원 임용에서 제외됐다가 이후 특별채용 형식으로 교사로 임용됐다고 밝혔다.

이 밖에 진실·화해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사실을 모르고 조사 신청을 못한 임용제외교원이 제주에 3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교육청은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임용제외 기간을 산정하여 근무 경력으로 인정하는 등 구체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김 교육감은 "진실·화해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사실을 모르고 조사 신청을 못한 임용제외교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진실·화해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직권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며 "제주도교육청은 임용 제외 교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교육감 '과거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원에 대한 입장문'.[사진=김광수 교육감 페이스북] 2024.08.26 mmspress@newspim.com

mmspre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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