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관 및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장 대상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노숙인의 생존권과 건강권 등 인권 보호를 위해 노숙인 일시 보호시설에 대한 제도 개선을 보건복지부 장관과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고했다.
26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노숙인 일시 보호시설에 대한 방문 조사를 실시하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같이 권고했다.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4조에 의거해 노숙인 일시 보호시설 환경과 인권 현황을 파악하여 개선을 도모하고자 정기적인 방문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2022.03.17 ace@newspim.com |
인권위는 올해 1월 수도권과 지방의 노숙인 인권 상황 파악을 위해 서울 소재 노숙인 일시 보호시설 2곳과 지방 소재 시설 4곳에 대해 방문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노숙인을 위한 임시 잠자리, 세면실, 화장실 환경 ▲급식 제공 현황 ▲종사자 근로 조건 등의 현황 파악에 나섰다. 6곳에 대한 사전 서면 조사와 시설 이용 노숙인과 종사자 대상 심층 면접도 진행했다.
조사 결과 노숙인 시설 이용 접근성과 편의성 문제, 시설 노후화, 편의시설 미비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 또 임시 잠자리와 급식 제공 환경과 여건 개선 필요성, 노숙인 보호와 지원 강화를 위한 종사자 근로 조건 개선 필요 사항을 확인했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노숙인 일시 보호시설 야간 당직근무 관련 전담 인력이나 일시적 업무 보조 인력 배치가 가능하도록 '노숙인 시설 종사자 자격 및 배치 기준' 조정을 권고했다.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오래된 침상·침구류 교체를 위한 예산 지원 등 시설의 잠자리 환경을 점검하고, 급식 지원 단가를 점진적으로 식당별 4,000원 이상 증액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고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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