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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분기 '슈링크플레이션' 상품 11개…대부분 식품·화장품

기사입력 : 2024년08월26일 16:00

최종수정 : 2024년08월26일 16:00

소비자원, 주요 유통업체 조사…용량 축소 상품 11개
다원식품·오뗄·그루나무·푸른제주 등 6개사 확인
이달 3일부터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시행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올해 2분기 기업이 상품 크기나 용량을 줄여 단위 가격을 인상하는 '슈링크플레이션' 제품이 총 11개인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류, 화장품류에서 슈링크플레이션 현상이 도드라졌다.

2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2분기에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몰 등 주요 유통업체 8개 사에 대해 판매상품, 참가격 가격조사 데이터 등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수집한 정보를 확인한 결과 해당 상품은 총 11개로 확인됐다.

슈링크플레이션이란 '줄어들다(Shrink)'와 '물가상승(Inflation)'의 합성어로, 기업이 판매 가격을 올리는 대신 상품의 크기 또는 용량을 줄여 소비자가 알기 어려운 방식으로 가격을 올리는 것을 뜻한다.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 [사진=뉴스핌DB]

대상 제조자 및 판매사는 ▲다원식품 ▲오뗄 ▲그루나무 ▲푸른제주 ▲서울화장품/브리드비인터내셔널 ▲코스맥스/아벤트코리아다.

품목은 ▲과자류 ▲식유 가공품류 ▲즉석식품류 ▲초콜릿류 등 식품 관련 제품이 가장 많았다. 화장품류에서도 슈링크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모니터링 결과 확인된 용량 변경 상품의 정보를 참가격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해당 상품의 제조·판매업체에는 자사 누리집 또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주요 유통업체에도 용량 변경 내용을 게시해 매장을 찾는 소비자가 볼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지난 8월 3일부터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가 시행됐다.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법 시행 이후 올해 1분기(33개)보다 슈링크플레이션 품목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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