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가 최근 화장품과 의료기기의 성능·효능 등에 대한 거짓·부당 광고로 소비자의 피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유통업체와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불법 행위 사전에 나선다.
[사진=부산시] 2019.7.4.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26일부터 9월 27일까지 시내 화장품과 의료기기 온·오프라인 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거짓·부당 광고 등의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내용은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부당하게 표시·광고하는 행위 ▲기능성화장품을 심사 결과와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를 하는 행위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를 하는 행위 ▲의료기기 성능·효능에 대한 거짓·부당 광고를 하는 행위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를 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시는 형사 입건과 관할 행정기관을 통한 행정조치 등 엄중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부당하게 표시․광고하면, 화장품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효과 등을 거짓․과대광고를 하면, 의료기기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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