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 사업 허가신청서 불가 처분 관련
·[하남=뉴스핌] 강영호 기자 = 경기 하남시가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의 허가신청서를 '불가처분'(뉴스핌 지난 21일자 보도)한 가운데 시가 지난해 10월 한국전력공사와 맺은 '하남시-한국전력공사 업무 협약서'를 23일 전격 해지했다.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 허가신청서 불가 처분 관련, 하남시, 한국전력공사 업무협약서 해지[사진=하남시] |
시는 이날 한전에 전격 해지 통보했다.
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결정은 동서울 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과 관련,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고 짧게 언급했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한전이 신청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과 관련된 5건의 허가신청서중 4건에 대해 지난 21일 전격 불가 처분했다.
이와는별도로, 한국전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하남시가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 건축(행위)허가 불허처분과 관련, 수도권 전력공급에 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하남시가 법적 요건을 갖춘 건축허가 신청을 법령에 없는 사유를 들어 거부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다"며 "이의제기와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절차를 검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yhk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