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산업 전기·전자

속보

더보기

[KYD이슈터미네이터]① "세계 경제, 반도체노믹스로 재편…K-칩스법으로 지원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TV 긴급토론...반도체 지원법과 향후 정책적 과제는?
여야, 반도체 산업 지원 공감…"정부, 반도체 위기의식 부족"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세계가 인공지능(AI)발 반도체 패권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자국의 반도체 산업을 보호하는 정책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다. 한국 역시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여야 모두 반도체 지원 특별법에 대한 긍정적 의사를 밝히면서, 반도체 법안 통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뉴스핌TV KYD는 <이슈 터미네이터> 유튜브 방송을 통해 22일 '반도체 지원법과 향후 정책적 과제는?"이라는 주제로 정치권 및 전문가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진행은 홍성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았으며 김태년 민주당 의원,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이 함께 자리했다.

(왼쪽부터)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 홍성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뉴스핌TV KYD '이슈 터미네이터' 프로그램에 참석한 모습.

최근 여야는 반도체 특별법을 앞다퉈 내놓으면서 생산적인 정책 경쟁을 벌이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들어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은 5개 발의됐다. 국민의힘에서는 고동진·박수영·송석준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김태년·이언주 의원이 각각 법안을 냈다.

특히 김 의원은 국가 반도체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 기금과 특별회계를 통해 반도체 산업에 100조 원 규모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내용의 특별법(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했다.

해당 반도체 특별법은 ▲국가 반도체위원회의 설치 ▲전력·용수·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정부 책임 의무화  RE100 실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공급 및 설치 비용 지원 ▲반도체산업지원기금 조성 및 지역 상생 협력 사업실시를 골자로 한 '반도체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반도체 기술의 통합투자세액 기본공제율 및 R&D 세액공제율 10%p 상향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10년 연장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내용으로 한다.

김 의원은 이날 방송에서 국가 주도의 경제적 지원을 통해 세계 경제를 재편하고 있는 '반도체노믹스'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원은 여건상 쉽지 않을 것이라며 직접 보조금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 개발 및 조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토론 전문(1편)

(홍성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하 홍) 안녕하십니까? 홍성국입니다. 이슈 터미네이터는 경제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은 이슈들 중에서 국회의원이 직접 출연해서 이 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정책적으로 해법을 모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은 반도체 관련 법안을 입법하신 의원과 업계 전문가분을 모시고 함께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아마 10년쯤 지나고 나게 되면, 2024년은 AI가 전 국민의 삶을 바꾸는 원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I가 됐건 디지털 기기가 됐건 반도체가 없으면 가동될 수가 없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반도체는 하나의 산업이 아니라 우리 세상을 규정하는 거의 전부로 등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22대 국회가 개헌하면서 반도체 관련 법안들이 다양하게 입법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법안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5선 의원이시고 성남 수정구를 지역구로 두고 계신 민주당의 정책통이십니다. 거의 모든 당직을 두루 거치신 김태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년 민주당 의원, 이하 김) 네 안녕하세요. 김태년입니다.

(홍) 다음은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전 소장님은 중국 전문가이시기도 하지만은 우리나라 최초의 반도체 애널리스트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반도체 교집합까지 합치면 중국 반도체, 미국의 반도체 거의 모든 것을 총괄하는 분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됐건 이번에 김태년 의원께서 발의하신 반도체 특별법이죠. K-칩스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내용을 갖고 김태년 의원과 먼저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6월에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하셨습니다. 주요 내용 좀 소개를 해 주시죠.

▲(김) 세계 경제를 보면 '반도체노믹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재편되고 있지 않습니까? 매우 비상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비상한 전략이 필요하고 또 특별한 지원이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해서 반도체와 관련한 3법을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른바 K-칩스 3법입니다.

이는 ▲국가적 차원의 거시적인 비전과 전략 수립을 위한 반도체 생태계 조성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이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있고, 또 하나는 ▲과감한 정책금융 지원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 이렇게 3개를 패키지로 발의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반도체 산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전력 용수 이런 필수 기반시설이 제대로 구축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전력용수 등 필수 기반시설을 구축할 때나 또는 RE100 실행을 위한 설비를 하거나 설치를 하거나 이럴 때,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또 반도체 산업의 정의에 소부장이나 팹리스 또는 중소 중견기업들을 다 포함하는 이른바 동반 성장이 가능한 법적 근거를 마련을 했습니다. 또 반도체 기금 조성 국가 반도체 위원회 설치를 통해서 국가 차원의 비전과 전략 수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안을 담았고요.

이제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안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첨단 전략산업 법에 투자 세액공제 조항이 있는데 이게 반도체만 별도로 따로 떼어내서 통합 투자 세액공제 기본 공제율을 일괄 10%씩 상향 조정 하게 되는 거고요. 기존의 대기업은 15에%서 25%, 중소기업은 25%에서 35%로 상향 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연구개발 투자 세액 공제를 10% 상향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기업은 30%에서 40%, 중소기업은 40%에서 50%로 상향 조정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액공제의 적용 기간. 지금 3년 일몰로 되어 있는데 이걸 10년 일몰로 확대하는 조항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R&D와 관련한 시설 투자 또는 중고 설비를 도입할 때도 세액공제 대상으로 확대를 해서 우리 중소 중견기업들의 미래 기술력 확보에 도움이 되는 조항을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책금융 확대를 위해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통해서 이 산은의 법정 자본금을 30조에서 40조 플러스 알파로 확대하는 법안을 내게 됐습니다.

(홍) 거의 모든 것을 망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업계에서 주장했던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일몰이 올해 말이죠. 그 당시에 국가전략기술할 때 그때 그러면 2년밖에 안 했던 건가요? 3년 이죠. 통상 이런 거 연장할 때 3년 단위로 하는데 이번에 그냥 10년을 한 번 세게.

▲(김)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투자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안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3년으로 하니까 안정적이질 못해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는 해줘야 투자자들이 안정감을 가지고 투자 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 장기적 시각으로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전략을 세워서 나간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법안 같은데요. 국민의힘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있어요. 차이가 거의 없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 이제 뭐 이게 여냐 야냐, 국회의원 선수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야 그리고 정부가 빨리 합의해서 빠른 속도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 법은 이제 패키지로 냈다 이게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고동진 의원 같은 경우가 직접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만들어놨는데 이건 여러 여건상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직접 보조금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정책 개발이나 어떤 조합, 이것은 필요하겠다 싶어요.

일례로 미국의 이제 IRA법을 보면 법인세액 공제 방식, 직접 환급 방식 그리고 미사용 공제액 제3자 양도 방식 등 다양한 공제 방식들이 있게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 미사용 공제액 제3자 양도 제도, 사용 공제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시장에서 현금으로 양도할 수 있는 이런 제도는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싶어요. 최근에 LG에너지솔루션도 유동성 확보 때문에 공제액을 3자 매각한다는 것을 검토한다고 하는 보도도 있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제가 발의한 법안에서는 특히 금융 부분에 주목했습니다. 현재 산업은행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략산업 지원기금이 있는데, 여러 형태의 자금이 모여 운영되고 있죠. 이 기금을 반도체 산업 지원기금으로 확대 운영하자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기금하고 자본금을 10조 원 이상 확충하게 되면, 정책적으로 약 100조 원의 정책금융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홍) 문제는 국민의힘 안보다도 정부가 거의 입장이 없다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할 때 정부 안이 8%였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의원님께서 8%인데, 결국 이제 그 당시 대통령실에서 난리를 쳐서 뒤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15% 올렸었어요.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도대체 정부는 왜 이러는 겁니까?

▲(김) 얼마 전에 발표된 반도체 산업 육성안을 보면 17조 원 운영하는 데 저리로 대출하겠다, 1조1000억 정도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하겠다, 세액공제 일몰 기간을 3년 연장하겠다는 내용 정도밖에는 지금 담고 있지 않아요. 뭐랄까, 윤석열 정부가 반도체와 관련한 위기의식이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다른 산업하고의 형평성을 논할 그런 계제가 아니고요. 반도체 산업이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를 거의 결정하다시피 하게 될 텐데요. 아까 제가 반도체노믹스로 재편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렸죠. 더 긴장감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시다시피 지금 산업연구원에서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2030년까지 거의 1조 달러로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AI가 등장을 했는데 이 AI 때문에 반도체 시장은 엄청나게 확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긴장감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래 산업이 자동차, 항공,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등 미래 산업이 반도체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산업이 없잖아요. 특별한 긴장감, 특별한 위기감 이게 필요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 잠깐만요. 여기서 전 소장님한테 다른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반도체 팩이라고 하죠. 라인 하나 짓는데 얼마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까?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 이하 전) 지금 짓고 있는 3나노팩 같은 경우는 한 210억~ 250억불 정도입니다.

(홍) 그러면 우리나라 돈 33조 원 정도 드는데 지금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게 17조, 20조라고 하면 라인 하나 까는 돈도 안 된다는 얘기네요.

▲(전) 턱도 없이 부족하죠.

(홍) 그래서 아마 이 반도체 얘기를 하다 보면 금액 액수가 커서 현장감이 좀 떨어질 것 같아서 제가 중간에 이런 질문을 좀 해봤는데요. 문제는 이 법안이 올해 말에 일몰이 되기 때문에 빨리 좀 통과를 시켜야 될 것 같은데 반도체 특별법은 산자위 법안이고 조세특례제한법은 또 기재위 것이고요. 산업은행법은 정무위인데 이거 통과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정부는 어떤 시각인지.

▲(김) 네. 투자세액공제 3년 일몰이 이제 올해로 도래를 하게 되는 것이라서 이건 아주 급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씩 일괄 상향 조정하는 것까지 담아서 이번에 이제 정기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야 될 거라고 보고요. 반도체 특별법은 제가 낸 법,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낸 법이 조금 차이는 있긴 합니다마는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양당 간에 큰 이견은 없지 않을까 싶고요.

더욱이나 고무적인 것은 얼마 전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고 민주당도 지금 당론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제가 워낙 처음에 세게 법을 내놨더니 국민의힘도 그렇고 정부도 아주 놀랐어요. 다행스럽습니다. 이건 아마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여야 간에는 큰 이견 없이, 큰 갈등 없이 합의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문제는 이제 정부죠. 정부가 어떤 자세를 갖느냐는 건데. 제가 바라기는 '그래도 여당이 좀 힘을 가지고 정부를 견인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법을 내니까 이제 기자들이 최상목 장관한테 물었을 거 아니에요. 최 장관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낸 바가 있고요. 정진석 비서실장도 제가 낸 법을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산자부로부터 긍정적인 법안 검토 의견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홍) 듣고 보니까 지난 1년간 사실 국회는 싸움만 하는 것처럼 보였죠. 사법 체계를 놓고서 이런저런 이유로 동네 아이들처럼 싸우기만 했어요. 올 가을에 드디어 한국의 먼 미래를 밝힐 수 있는 K-칩스법이 통과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기원하고, 아마 그 중심에는 김태년 의원께서 끌고 가실 거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kji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사진
[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