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원 "구속 수사 필요성 부족"...업자 A씨도 기각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청주지법 김승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정우택 전 국회부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전 부의장은 지역업자로부터 돈 봉투를 받은 혐의(뇌물 수수)를 받고 있었다.
정우택 전 국회부의장. [사진=뉴스핌DB] |
김 부장판사는 "일부 혐의는 공여자의 진술이 유일하고 다른 일부는 모순된 제3자의 진술이 있다"며 "구속할 사유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또한 "후원금 부분에서도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날 정 전 부의장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며 기자들에게 "30여년 동안 부정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돈 봉투를 건넨 혐의(뇌물공여)를 받는 지역 카페업자 A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법원은 객관적인 자료가 대부분 확보된 점과 A씨가 관련자들을 회유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