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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체육회장 새로 뽑는다...경북도체육회, A회장 '자격정지 3개월' 의결

기사입력 : 2024년08월16일 18:19

최종수정 : 2024년08월16일 18:19

울진선관위, 내달 12일 보궐선거...울진군체육회, 선거운영위 구성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울진군체육회장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 일정이 확정됐다.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9월 12일 실시하는 울진군체육회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입후보예정자와 체육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이달 21일 오전 10시 울진군선관위 1층 회의실에서 '후보자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 울진선관위는 ▲ 후보자 등록절차 및 선거운동 방법 ▲ 위법행위 예방ㆍ단속(제한ㆍ금지사항 포함) 등 울진군체육회장보궐선거 후보자들이 알아야 할 사항 전반을 안내할 예정이다.

울진선관위에 따르면 울진군체육회장 보궐선거는 9월 12일 실시된다.

또 후보자 등록은 9월 1일~ 2일 이틀 간이며 선거운동기간은 후보 등록 다음날인 3일부터 선거 하루 전인 11일까지 9일 간이다.

경북 울진군체육회[사진=뉴스핌DB]

이번 울진군체육회장 보궐선거는 회장인 A(66)씨가 지난 7월25일 경북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자격정지 3개월'이 의결되고, A씨가 이를 수용, '자동퇴임'된 데 따른 것이다.

울진군체육회 등에 따르면 지난 해 보조금 유용과 채용 비리, 체육용품 무단사용 등 A씨를 둘러싼 의혹이 불거지자 울진군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올해 7월 11일 스포츠공정위원회 4차 회의를 열고 A씨에 대해 '자격정지 6개월'을 의결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경북도체육회에 재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 7월25일 재심의를 통해 '자격정지 3개월'을 의결하고 울진군체육회에 같은 달 29일 그 결과를 통보했다.

이후 A씨가 경북도체육회의 결정을 수용하면서 A씨는 체육회 정관에 따라 회장 직에서 자동퇴임됐다.

체육회 정관은 '자격정지' 의결처분을 받으면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돼 체육회장 등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울진군체육회는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한 구정에 따라 지난 8월 2일 울진군선관위에 보궐선거 위탁을 신청하고 같은 달 8일, 울진군체육회장 선거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보궐선거 준비에 들어갔다.

한편 이번 보궐선거 관련 선거인단 수는 '인구 5만 미만'의 경우에 해당돼 5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일려졌다.

울진군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는 오는 21일 최종 선거인단을 확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보궐선거로 선출된 신임 회장의 임기는 잔여임기인 2026년 12월 말까지 2년4개월 간이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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