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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부르셨죠?"...여성 운전자만 노려 강도행각 40대 징역 10년

기사입력 : 2024년08월16일 11:01

최종수정 : 2024년08월16일 11:01

차량·금품 강탈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여성 운전자에게 대리기사인 척 접근해 무차별 폭행하고 금품과 차량을 강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도상해등재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두 차례에 걸쳐 서울 종로구의 한 주차장에 혼자 있던 여성 운전자들을 연쇄 폭행하고 차량과 금품을 강탈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벌컥 차 문을 연 A씨는 '무슨 일이냐'는 피해자의 질문에 "대리기사 부른 줄 알았다"고 말한 뒤 차에 탑승해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하며 '차 키를 내놓으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이 차 문을 열고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고 마침 지나가던 행인이 나타나자 A씨는 결국 현장을 도주했다. A씨는 경찰의 추적 끝에 서울 서대문구의 한 고시원에서 체포됐다.

재판부는 "늦은 밤 혼자 있는 여성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히면서 그 차량을 강취하려 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육체적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을 겪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전에도 강도상해 등 범행으로 수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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