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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부산시교육청

기사입력 : 2024년08월14일 19:43

최종수정 : 2024년08월14일 19:43

<유·초등>

◇ 교장 승진

▲강동초등학교 박현주 ▲거제초 김용희 ▲괴정초 조현철 ▲구학초 하재목 ▲금곡초 윤미리 ▲대남초 최영란 ▲대평초 심주옥 ▲동궁초 이미경 ▲무정초 정재경 ▲반여초 서정숙 ▲서감초 김명수 ▲성북초 강정미 ▲송운초 서태준 ▲용문초 박두일 ▲주례초 임채운 ▲천마초 정원일 ▲태종대초 김태열 ▲포천초 김윤숙 ▲하남초 김미선 ▲해동초 서미혜 ▲효림초 김성원 ▲부산한솔학교 조성국

◇ 공모 교장

▲금성초 박동현 ▲부산진초 김광진 ▲주양초 박창동

◇ 교육전문직원→교장

▲명륜초 이수금 ▲예원초 박귀자 ▲초읍초 원미경 ▲장전초 권영숙 ▲가동초 이길재 ▲가야초 주미란 ▲명원초 손경미 ▲여고초 전경순

◇ 교(원)장 중임

▲개원초 오금경 ▲광안초 정은이 ▲남문초 김종명 ▲덕두초 이정규 ▲두실초 박미리 ▲만덕초 조창균 ▲부곡초 서명화 ▲사하초 김병렬 ▲삼어초 최영숙 ▲선암초 권예숙 ▲수영초 황미정 ▲수정초 심재희 ▲신도초 신은주 ▲안진초 김애경 ▲양동초 서순영 ▲연동초 장혜정 ▲연서초 김복선 ▲용당초 김정숙 ▲좌산초 김정애 ▲학사초 박현효 ▲해강초 박미혜 ▲해빛초 김인봉 ▲호암초 박보영 ▲화랑초 임혜경 ▲방곡유 박이심

◇ 교장 전보

▲개포초 박해순 ▲녹산초 임채균 ▲대연초 김은령 ▲덕성초 류제근 ▲보림초 김경미 ▲분포초 김윤종 ▲송수초 최명시 ▲신정초 김소원 ▲연학초 김진희 ▲해송초 김지원 ▲화정초 정호윤 ▲부산혜남학교 신계자

◇ 교감 승진

▲남항초 이은영 ▲다선초 정현숙 ▲대신초 최동혁 ▲아미초 최양숙 ▲개금초 강수희 ▲대연초 허지원 ▲동원초 안경옥 ▲동평초 전원배 ▲성동초 김지은 ▲성서초 김미화 ▲연지초 양운용 ▲용문초 김경숙 ▲금명초 유진형 ▲신명초 서재호 ▲오션초 김양이 ▲주학초 최봉섭 ▲화정초 하상윤 ▲거제초 김동국 ▲금정초 박미영 ▲남산초 이태헌 ▲내성초 강한근 ▲사직초 이진우 ▲연미초 전화춘 ▲창신초 한승욱 ▲충렬초 김명지 ▲가동초 이정숙 ▲부흥초 이수형 ▲정원초 공미희 ▲부산혜성학교 전윤경

◇ 교육전문직원→교감

▲개림초 명주희 ▲모덕초 배현주 ▲명륜초 현영후 ▲남천초 김형수 ▲정원초 이진희 ▲부산솔빛학교 정원택

◇ 교감 전보

▲가남초 서혜린 ▲가산초 정유선 ▲당감초 장성재 ▲수정초 이지남 ▲운산초 서은화 ▲용산초 백소영 ▲구학초 백종수 ▲덕천초 윤희선 ▲명진초 정순이 ▲상학초 최영순 ▲신금초 민미남 ▲신천초 황영숙 ▲창진초 이종선 ▲낙민초 김선숙 ▲수안초 남태훈 ▲안락초 박민규 ▲장전초 김미혜 ▲토현초 정휴필 ▲광안초 하진영 ▲기장초 김은영 ▲무정초 조영옥 ▲반석초 강다연 ▲반송초 김인 ▲반여초 김정호 ▲신곡초 권진옥 ▲칠암초 정현미 ▲해림초 추정인 ▲해빛초 박진우 ▲해송초 이선희

◇ 교육전문직원 승진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하승희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지훈 ▲동래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지원과장 권의신

◇ 교육전문직원 전직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류광해 ▲시교육청 교육정책과 변성진 ▲〃 유초등교육과 이윤영 ▲〃 〃 김은주 ▲〃 〃 이재은 ▲〃 디지털미래교육과 안호빈 ▲〃 인성체육급식과 이화옥 ▲〃 〃 인성체육급식과 진영우 ▲동래교육지원청 이지은 ▲교육연구정보원 박창경 ▲교육연수원 김희정 ▲학생예술문화회관 이양민 ▲어린이창의교육관 조미희 ▲유아교육진흥원 박혜란 ▲시교육청 교육정책과장 이석규 ▲〃 유초등교육과장 허남조 ▲교육연수원 초등연수부장 윤은경 ▲창의융합교육원 과학체험관장 조훈 ▲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 장학관 박영삼 ▲〃 유초등교육과 장학관 김주현 ▲〃 중등교육과 장학관 최성욱 ▲〃 디지털미래교육과 장학관 백호정 ▲〃 교육정책과 박정미 ▲〃 유초등교육과 손동학 ▲남부교육지원청 남효진 ▲동래교육지원청 이동환 ▲교육연수원 유니나 ▲학생예술문화회관 황정희 ▲학생인성교육원 이영숙 ▲학력개발원 박현주

◇ 교육전문직원 전보

▲시교육청 유초등교육과 장학관 신동현 ▲서부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지원과장 변정현 ▲시교육청 유초등교육과 문주영 ▲〃 교원인사과 양윤경 ▲서부교육지원청 김규환 ▲남부교육지원청 박민규 ▲북부교육지원청 김묘정 ▲〃 오희정 ▲동래교육지원청 권은숙 ▲해운대교육지원청 조양현

<중등>

◇ 교장 승진

▲부산장안고 여응모 ▲부산혜성학교 윤정아 ▲다선중 김성애 ▲신선중 이진곤 ▲영도제일중 이선예 ▲초장중 류정혜 ▲가야여중 조현숙 ▲감만중 황정호 ▲개림중 강경필 ▲남천중 김해원 ▲대천중 하현선 ▲동평여중 이종명 ▲동평중 이정희 ▲분포중 황찬주 ▲백양중 유현옥 ▲학장중 안영이 ▲부곡여중 차전환 ▲연산중 이정철 ▲온천중 곽강연 ▲기장중 허인숙 ▲모전중 이정우 ▲반안중 조현미 ▲한바다중 남인희

◇ 공모 교장

▲부산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김성율 ▲ 부산자동차고 손재형 ▲경남중 김명식

◇ 교육전문직원→교장

▲양운고 김진태 ▲만덕중 강여순 ▲연천중 정성아

◇ 공모교장→교장

▲경남공고 양병춘

◇ 교장 중임

▲부산중앙고 김명수 ▲광무여중 이재훈 ▲부산개성중 김주안 ▲부산국제고 정대호 ▲부산체육고 곽정록 ▲해강중 김현화

◇ 교장 전보

▲부산고 장한구 ▲신도고 서유덕 ▲부산동여고 김혜선 ▲부산혜송학교 조희담 ▲부산남중 마동진 ▲오륙도중 고문숙 ▲명지중 설성수 ▲구서여중 김순남

◇ 교감 승진

▲구덕고 정철한 ▲기장고 이혜숙 ▲다대고 이성숙 ▲부산고 정태수 ▲부산중앙고 한만갑 ▲연제고 황정훈 ▲금정여고 최연주 ▲문현여고 신영림 ▲부산동여고 김정현 ▲부산기계공고 이용식 ▲부산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이종호 ▲경남중 김빈 ▲당리중 이기태 ▲두송중 손진희 ▲부산체육중 박화철 ▲영도제일중 박성하 ▲초장중 박용원 ▲광무여중 정경진 ▲초읍중 이혜숙 ▲구남중 김민수 ▲금명중 김은정 ▲명진중 임영갑 ▲신호중 조일형 ▲대청중 권민석 ▲동백중 정희숙 ▲반송중 유석숙 ▲부산수영중 임진희 ▲상당중 정인숙

◇ 교육전문직원→교감

▲부경고 이경진 ▲부산한솔학교 박향숙 ▲경남여중 정세훈 ▲석포여중 윤성희 ▲정관중 서민재

◇ 교감 전보

▲동래고 임혜정 ▲부산남일고 신용성 ▲사직고 문성희 ▲부산해마루학교 김진기 ▲금정고 정태남 ▲주례중 신용 ▲개금여중 장순희 ▲용문중 감홍돈 ▲모라중 이성광 ▲엄궁중 정연규 ▲연천중 주성태 ▲광안중 김정영 ▲부산여중 김정표 ▲감만중 신명식 ▲문현여중 서영순 ▲부산진여중 임화자 ▲오륙도중 최동철 ▲동주중 주천석 ▲신덕중 신희경 ▲양덕여중 김대관 ▲연일중 박상호 ▲반송여중 박종철

◇ 교육전문직원 승진

▲시교육청 교육국 국장 이상율 ▲교육연수원 원장 김미란 ▲ 학생인성교육원 원장 강내희 ▲ 창의융합교육원 수학문화관 분원장 정애경

◇ 교육전문직원 직무대리

▲시교육청 교육정책과 장학관 직무대리 김성옥 ▲〃 중등교육과 장학관 직무대리 이창훈

◇ 교육전문직원 전직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천은숙 ▲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관 이미경 ▲학력개발원 원장 김혜선 ▲시교육청 디지털미래교육과장 김현구 ▲〃 인성체육급식과장 유국종 ▲교육연수원 중등연수부장 유영옥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지원부장 김영환 ▲학력개발원 평가지원부장 진미애 ▲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이필희 ▲〃 디지털미래교육과 박현지, 송윤진 ▲동래교육지원청 윤명희 ▲ 교육연구정보원 박지영 ▲창의융합교육원 박경영 ▲학력개발원 하미숙, 김철지 ▲시교육청 지역간교육격차해소추진담당관 김홍연 ▲〃 중등교육과 이동화 ▲〃 디지털미래교육과 정재훈 ▲〃 인성체육급식과 이수희 ▲북부교육지원청 한영선 ▲교육연수원 차혜영

◇ 교육전문직원 전보

▲창의융합교육원장 한종환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황지영 ▲서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제철민 ▲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 남정화 ▲〃 디지털미래교육과 권봉수 ▲〃 인성체육급식과 서진선, 이대곤 ▲〃 교원인사과 김정민, 황여진 ▲남부교육지원청 오정훈, 허용건, 김정아 ▲북부교육지원청 최인희 ▲동래교육지원청 김수엽 ▲해운대교육지원청 김철영 ▲학생인성교육원 최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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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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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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