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도는 지난달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당진시 면천면이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됐다고 13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당진시 면천면과 경기 파주시 법원읍·적성면·장단면 등 2개 지방자치단체,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물에 잠긴 농경지. [사진=뉴스핌DB] |
면천면은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공공시설 11억원, 사유시설 1억원 등 12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 기간 도내에서는 서천군과 홍성군을 제외한 13개 시군에서 공공시설 60억원, 사유시설 19억원 등 총 79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시군별로는 당진시 48억원, 서산시 17억원 등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면천면은 재난지원금 국비 지원을 10% 추가된 80%(기준 70%)를 받게 된다.
간접 지원으로는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요금 감면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등 30개 항목이 있다.
도는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빠른 복구를 위해 재난지원금 국·도비 48억원을 우선 교부한 바 있다.
한편, 도내 특별재난지역은 지난달 8-10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논산시와 서천군이 15일 우선 선포됐으며 25일 금산군과 부여군, 보령 주산·미산면이 추가로 선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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