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광주시는 오는 17일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주변 금연구역을 확대한다.
13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것이며,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법에 따라 초·중·고등학교 주변 3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신설됐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금연구역도 기존 10m에서 30m로 확대됐다. 해당 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광주시는 금연 분위기 확산을 위해 통학로 금연거리 안내 표지와 버스정류소 금연 표시를 정비한다.
또한 포스터, 스티커 배포 및 SNS를 통한 집중 홍보도 병행한다.
임진석 건강위생과장은 "개정법 시행으로 건강한 통학로 금연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금연구역 합동 지도·점검 및 캠페인을 통해 금연구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