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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쇼크] 한기정 공정위원장…"소비자 피해 구제 위해 만전 기해 달라"

기사입력 : 2024년08월12일 17:25

최종수정 : 2024년08월12일 17:25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 신청 마감
'역대 최대' 9028명 신청…결제 금액 256억원
한기정 공정위원장 "소비자 피해 구제 위해 신속 대응"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충북 음성 한국소비자원을 찾아 티메프 사건 관련 "소비자들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번 방문은 티몬과 위메프 사태 관련 집단분쟁조정 접수 현황 등 소비자 피해구제 업무 현황을 파악하고 신속한 집단분쟁조정을 당부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당·정 협의회에 자리하고 있다. 2024.08.06 leehs@newspim.com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사태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하여 전담 대응팀을 마련하여 신속히 대처하고 있다. 특히 다수 소비자 피해가 확인된 여행·숙박·항공권 분야에 대해서는 지난 8월 1일부터 8월 9일까지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했다.

지난 9일 마감된 티몬과 위메프 여행·숙박·항공권 집단분쟁조정 접수 결과, 전체 9028명이 최종 신청했다. 역대 가장 많은 규모다.

신청내용에 따르면 이들은 티몬·위메프에서 결제한 금액은 약 256억원 규모라고 보고했다.

지난 9일 신청 접수가 완료된 이번 집단분쟁조정 사건은 요건 검토 및 개시여부 결정→개시공고→사실조사→분쟁조정회의를 거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규칙 제13조 제3항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 신청 및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분쟁조정 절차는 소비자와 사업자의 조정결정 수락 여부 조회를 거쳐 최종 완료된다. 만일 양측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하며, 사업자가 수락하지 않을 경우 불성립된다. 이때 한국소비자원은 피해 소비자들의 민사소송 절차도 지원한다.

한기정 위원장은 소비자 피해구제에 힘쓰고 있는 한국소비자원의 직원들을 격려하며 "앞으로 남아있는 집단 분쟁조정 절차도 최대한 속도감 있게 처리하여 소비자들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한기정 위원장은 "공정위 또한 소비자들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하여 발 빠르게 대응하고 한국소비자원과 계속해서 긴밀하게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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