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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경기남부국제공항, 교통이나 운영 차원 필요성 있는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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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서 '수원 군공항 이전 특별법 반대' 공동성명 발표
이 의원·송옥주 의원·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 대책위 등 참석

[화성=뉴스핌] 박노훈 기자 = 수원 군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화성시민단체, 국회의원 등이 잇따라 성명서를 발표했다.

수원 군공항 이전 반대 목소리를 낸 송옥주 의원과 이준석 의원, 화성시민단체들 모습. [사진=화성시]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 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와 화성습지 세계유산 등재 추진 시민서포터즈(이하 시민서포터즈),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시갑). 이준석 국회의원은 12일 국회의사당 내 국회소통관에서 '수원 군공항 이전 특별법 반대' 공동성명 발표의 시간을 가졌다.

이들은 모두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제20·21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수원군공항 이전 관련 특별법은 결국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그러자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을)이 제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 지역갈등을 다시 고조시키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지난 6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송옥주 의원은 "수원 국회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안을 반대한다. 그리고 철회를 촉구한다. 이 법안은 화성시민의 강력한 반대가 있는 법안"이라며 "오로지 수원시만의 개발 이익과 경제 효과를 도모하려는 목적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발행했다. 이 법은 수원시만을 위한 지역 이기주의 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함께 참석한 이준석 의원은 "경기남부국제공항 건설은 화성서부지역 철도개통과 공항으로 추가 교통망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통측면이나 공항운영 차원에서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화성 동탄주민 입장에서 화성 서부는 기회의 공간이다. 수원 군공항 이전보다는 다른 개발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함으로 특별법을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정한철 시민서포터즈 집행위원장은 "수원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생물다양성을 격감하는 법안,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법안, 평화를 파괴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으며 홍진선 범대위 고문은 "생태계를 훼손하고, 기후 위기에 역행하며 수원과 화성시민의 갈등과 반목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며 규탄했다.

끝으로 공동성명서를 낭독한 이상환 범대위 상임위원장은 "이제라도 백혜련 의원이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지역갈등조장 특별법을 자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아울러 국방부는 화성시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선정한 수원 군공항 예비 이전후보지 '화옹지구'를 당장 지정 철회하고, 수원 군공항 이전사업을 전면 백지화 해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천명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ssamdory7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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