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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불법 농막' 골칫거리 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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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으로 양성화 길 열려
체류환경 개선·귀농귀촌 인구 유입 기대

[단양=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단양군이 정부의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으로 불법농막 문제해결과 귀농귀촌 인구유입에 기대를 걸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12월부터 농지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새로운 개념의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원상복구된 농막. [사진 = 단양군] 2024.08.08 baek3413@newspim.com

8일 군에 따르면 최근까지 580여 건의 불법 농막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며 원상복구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가운데 농촌체류형 쉼터가 도입되면 농촌 체류 환경 개선과 귀농귀촌인 유입 촉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롭게 도입되는 농촌체류형 쉼터는 기존 농막의 면적 제한인 20㎡보다 넓은 33㎡까지 조성 가능하다.

쉼터는 한 번 설치하면 3년간 사용이 가능하고, 최대 1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임시 거주시설로 주말 농부나 귀농인이 단기 체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부엌과 화장실, 침실도 구비할 수 있다.

하지만 상시 거주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고, 쉼터를 별장처럼 활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또 안전과 편의성을 고려해 가파른 지역, 수질관리 대상 구역, 붕괴 위험 지역 등의 조성을 제한하며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인접한 농지에만 설치할 수 있다.

이는 쉼터의 문제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김문근 군수는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이 불법 농막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최근 급증하는 귀농귀촌인과 생활인구 유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농촌이 다시 활기를 띠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쉼터 도입을 통한 정책 전환은 귀농귀촌 활성화와 불법 농막 문제 해소, 향후 단양군의 농업과 농촌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baek34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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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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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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