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기준 관내 단독· 다가구주택인 개별주택 28호 대상
[의정부=뉴스핌] 최환금 기자 = 의정부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 관내 단독 및 다가구주택인 개별주택 28호에 대해 7일부터 26일까지 주택가격(안) 열람 기간을 운영하며 의견을 받는다.
열람 및 의견서 접수 대상은 2024년 1월 1일~5월 31일까지 신‧증축 및 분할‧합병 등으로 특성이 변동된 개별주택이다.
의정부시청 전경. [사진=최환금 기자] 2024.08.07 atbodo@newspim.com |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부속 토지 일체를 평가한 가격으로, 개별주택 각각의 특성을 표준주택과 비교해 가격의 높고 낮음을 정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의정부시청 세정과 또는 시청 누리집(www.ui4u.go.kr)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가격 열람 후 의견이 있으면 시 세정과 또는 시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또한, 공동주택가격(안)의 경우 8월 7일부터 26일까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며 세정과에서도 의견을 접수한다.
최산호 세정과장은 "개별‧공동주택가격이 국세, 지방세 및 건강보험 등 각종 행정업무에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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