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구글 검색 반독점 소송 패소…빅테크 지배력 개념 재정립

기사입력 : 2024년08월07일 02:47

최종수정 : 2024년08월07일 02:47

반독점 판결, IT 산업 법칙 재정립 예상
애플 등 경쟁사 반독점 소송에도 영향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법원이 구글이 검색 시장에서 지배력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구글은 당장 항소 계획을 밝혔지만, 주요 언론들은 구글이 이번 판결을 뒤집지 못할 경우 검색시장에 장단기적으로 미칠 여파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5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구글이 검색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구글을 기본 검색 엔진으로 채택하도록 애플과 삼성전자 등에 거액을 지급한 것이 지배력 남용이라는 미 법무부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판결이 실리콘밸리 전역에 울려 퍼지고 있다며 구글뿐만 아니라 파트너, 경쟁사들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우선 구글에서는 검색량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 신문은 가장 극단적인 시나리오로 일부 적극적인 반독점 활동가들이 구글이 웹브라우저 크롬(Chrome)이나 안드로이드 소프트웨어 사업을 매각하도록 압박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의 허버트 호벤캠프 교수는 메흐타 판사의 판결로 구글이 애플과 삼성전자의 기기나 브라우저에서 기본 검색 기능을 제공하도록 하는 기존의 관행을 중단하도록 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호벤캠프 교수는 이를 통해 각 브라우저 제조사가 자체 기본 검색엔진을 선택하도록 하거나 사용자가 기본 검색엔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2020년 구글은 애플의 웹브라우저 사파리(Safari)의 기본 검색엔진이 아니었다면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검색량이 60~80%가량 줄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327억 달러의 순 매출 감소를 의미한다.

구글 로고 [사진=블룸버그]

WSJ은 마이크로소프트(MS)의 빙(Bing)이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MS는 그동안 애플이 기본 검색엔진으로 빙을 선택하도록 설득해 왔지만, 매번 실패했다. 한때 MS는 아이폰과 아이패드 검색 광고 매출의 100%를 애플에 지급하겠다고 제안하기도 했지만, 애플은 구글에서 받는 매출 광고의 36%가 더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은 구글이 기본 검색엔진이 되기 위해 애플과 삼성전자에 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다면 MS가 가장 매력적인 대체자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WSJ에 따르면 애플과 삼성의 경우 구글 검색을 기본 검색엔진으로 적용하며 받는 수백억 달러의 매출을 잃을 수 있다. 지난 2022년 구글은 애플에 약 200억 달러를 지급했다. 구글이 삼성에 지급한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른 한편으로 이번 판결은 빅테크 업체들이 경쟁하는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2000년 MS의 반독점 소송 패소를 언급하며 20여 년 후 구글에 대한 반독점 판결이 정보통신(IT) 산업에 새로운 법칙을 만들 수 있으며 오늘날 경쟁 구도에 커다란 물결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1990년대 개인용 컴퓨터(PC) 운영체제(OS)를 독식하다시피 했던 MS에 대해 당시 법원은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MS에 분사를 명령하기도 했지만, MS는 항소를 통해 이를 피할 수 있었다. 다만 MS는 산업 협력사들에 제한적인 계약을 압박할 수 없고 일부 기술을 외부에 공개할 것을 요구받았다.

당장 이번 판결은 애플과 아마존닷컴, 메타플랫폼스 등 다른 빅테크 기업들이 직면한 반독점 소송의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밴더빌트대의 레베카 호우 알렌스워스 법대 교수는 "메흐타 판사의 판결은 다른 법원들이 어떻게 할지 예측할 수 있게 해준다"며 "다른 판사들도 이 판결문을 읽고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번 판결 자체도 24년 전 MS 소송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NYT에 따르면 메흐타 판사가 작성한 277페이지의 판결문에서 MS는 104페이지에 등장했다.

법무부에서 반독점법 집행을 담당했던 빌 베어는 "구글에 대한 판결은 매우 중요하다"며 "빅테크 플랫폼에 지배력을 가질 수는 있지만 지배력을 남용할 수 없다는 개념을 적용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