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티메프 쇼크] 집단분쟁조정 피해구제 한계…'머지포인트 사태' 성과 못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 접수 5일 만에 5360건 돌파
집단분쟁조정, 소비자·사업자 모두 동의해야 조정 성립
2022년 '머지포인트 사태' 피해자 7000명 보상 못 받아
법적 구속력 없지만, 단체 민사소송 구심점 역할 기대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한국소비자원의 집단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5000건을 넘었지만 피해 구제 가능성은 희박하다. 집단분쟁조정은 권고 사항일 뿐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1일부터 신청받은 집단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6일 오전 9시 기준 5360건이다.

◆ 티메프 사태 피해자 5000명 돌파…집단분쟁조정 '벼랑 끝 실마리'

소비자원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피해는 상담을 거쳐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분쟁조정, 피해구제 단계를 거친다. 이때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 단계에 돌입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국소비자원이 티몬·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 환불을 못 받은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1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받는다. 현장 접수는 진행하지 않고 이날부터 오는 9일까지 홈페이지(www.kca.go.kr)에서만 신청받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티몬·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을 구입하고 청약 철회, 판매자의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대금 환급을 요청하려는 소비자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강남구 위메프의 모습. 2024.08.01 pangbin@newspim.com

분쟁 조정 단계에서 같은 물품 또는 비슷한 유형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가 50명 이상일 경우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대해 소비자·사업자가 동의해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또 사업자가 조정결정에 동의한 경우에는 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에 대해서도 보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위메프와 티몬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에 대해 ▲소비자가 해당 계약의 청약철회를 요청하였으나 대금 환급을 거절한 경우 ▲판매자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대금 환급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한 사례에 먼저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기로 결정했다.

◆ 7000건 이상 접수된 머지포인트 집단분쟁조정…피해 보상은 '0원'

문제는 소비자와 사업자가 모두 조정결정에 대해 동의할 때만 성립한다는 점이다. 둘 중 하나라도 동의하지 않을 경우 조정결정은 불성립한다.

지난 2022년 신청 건수가 7203건을 넘었던 머지포인트 역시 손해배상 결정이 내려졌지만 불성립돼 피해자에게 돌아간 환급 또는 손해배상액은 없었다.

당시 소비자원은 5467명의 소비자가 배상 대상이며,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와 실사주인 권보군 머지플러스 최고전략책임자가 약 22억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머지플러스 계열사 머지플러스도 19억 7000만원의 손해배상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머지포인트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집단분쟁조정은 불성립으로 끝났다.

지나치게 오랜 기간이 걸린다는 점도 문제다. 소비자원은 지난 2021년 8월 11일부터 9월 6일까지 머지포인트 집단분쟁조정 신청자를 모집하고 9월 9일 사건을 접수했지만, 절차 개시는 6개월이 지난 후인 이듬해 3월에야 진행했다. 조정 결정을 내린 것은 9개월이 흐른 2022년 6월이었다.

소비자원은 위메프·티몬 집단분쟁조정이 불성립되는 경우 소송지원변호인단을 통해 집단소송을 지원할 가능성도 점쳐지지만, 소송 지원 역시 무용지물한 지원책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머지포인트 집단분쟁조정 불성립 이후에도 소비자원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지원했으나, 신청인의 절반에 가까운 47%(2581명)가 소송 지원을 포기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집단분쟁조정 결과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업자 또는 피해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과는 불성립한다"라면서도 "현재 (티메프 사태의 경우) 집단분쟁조정 신청 단계에 불과해 불성립 이후 조치에 대해서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티몬, 위메프 등 큐텐 계열사의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티몬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이 환불을 기다리고 있다. 2024.07.26 choipix16@newspim.com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