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자동차

속보

더보기

현대차·기아, 8월 출고 고객에 풍성한 혜택…아이오닉 5 등 할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현대차, 인증중고차에 타던 차 팔고 새 차 사면 최대 200만원
기아 EV페스타, 니로 EV 24MY 300만원 지원, 봉고 EV 200만원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현대자동차는 8월 한 달 간 최대 200만원 할인을 진행하는 등 프로모션에 나섰다. 기아 역시 최대 300만원 할인 행사에 돌입한다. 

우선 현대차는 전기차 10만대 판매 기념으로 아이오닉 5, 아이오닉 5 N, 아이오닉 6, 코나 EV를 8월에 출고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100만원을 할인한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5 N이 다 [사진=현대차그룹]2024.05.09 dedanhi@newspim.com

EV 충전 인프라 할인도 이어간다.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신축 아파트에 거주하는 고객이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코나 EV를 구매하는 경우 30만원을 지원한다.

현대·제네시스 인증중고차에 보유 차량을 매각하고 신차를 구매하는 고객은 현대차의 경우 50만원 또는 100만원, 제네시스 200만원을 할인한다. 쏘나타, 그랜저, 포터는 50만원 할인, 아이오닉 5, 아이오닉 5 N, 아이오닉 6, 코나 EV, 싼타페(HEV 제외), 팰리세이드, 포터EV는 100만원을 할인한다. 제네시스 GV60, G80 EV, GV70(25년형 제외), GV70 EV은 200만원을 지원한다.

현대차는 환경부 친환경 선도기업 K-EV100 가입 기업 및 산업부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대상 기업을 기념해 아이오닉 5, 아이오닉 5 N, 아이오닉 6, 코나EV, 넥쏘, GV60, G80 EV, GV70 EV에 100만원을 할인한다.

또, 최초 등록일 기준 차령 10년(포터는 7년) 이상 경과 차량을 보유한 고객이 아이오닉 5(아이오닉 5 N 제외), 아이오닉 6, 코나EV, 넥쏘, GV60, G80 EV, GV70 EV, 포터, 포터EV 30만원, 마이티, 파비스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50만원을 할인한다.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 중 현대차 '신차' 구매이력이 있는 20-30세대가 차량을 구매할 경우에 금번 구매 포함 2대 구매시 20만원, 3대 구매 시 30만원, 4대 이상 구매 시 50만원 할인을 할인하며 차종은 베뉴, 코나, 코나HEV, 코나EV다.

외산차와 제네시스 차종을 보유하거나 렌트·리스하고 있는 고객이 제네시스 G70, G70 슈팅브레이크, GV70, GV70 EV, GV60을 구매하는 경우 30만원을 할인하며, G80, GV80, GV80쿠페, G80 EV를 구매할 시 50만원 할인, G90을 구매하면 100만원을 할인해준다.

기아 EV9 [사진= 기아]

기아도 8월 한 달 동안 'EV 세일 페스타' 등을 통해 최대 300만원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기아는 우선 2024년 이내 EV3를 출고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현대카드 M 계열 카드로 선수율 1% 이상 결제 시 36개월 4.7% 저금리를 적용하며, 중고차 잔가보장 60%를 제공한다.

더 뉴 EV6를 2024년 이내 출고하는 고객에게는 이전 차량 처리 부담을 맡으며, 기아 차량 보유 고객은 기아 인증 중고차에서 매각시 50만원 할인 및 트리플 제로 변동금리 할부 금리우대-0.2%p를 적용한다.

EV페스타와 K8 유류비 지원 등 풍성한 혜택도 있다. 기아 EV9 24MY는 50만원, 봉고 EV 200만원을 할인하며, 니로 EV 24MY는 300만원, 니로 플러스 택시는 100만원 지원한다.

봉고 EV를 구매하는 소상공인, 농·축·수협 및 산림조합 정조합원에게는 충전기 설치 비용 70만원을 지원하고, 충전기 미설치 시 차량 가격 30만원 할인 또는 ICCB(220V 비상용 완속 충전 케이블)을 제공한다. K8(LPG 포함)을 구매하는 경우 200만원, K8 HEV는 150만원을 할인한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