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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금투세 유예, 이재명 개인 입장…당내 의견 수렴해 당론 정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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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책위의장 "금투세 부과, 99% 소액투자자들 해당 사항 없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초거대 자산가 감세…기회 불평등 문제 손질돼야"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1일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가능성을 내비친 이재명 당대표 후보 발언과 관련 "그건 후보의 개인 입장"이라며 "다양한 의견이 당내에 있기 때문에 수렴해서 당론을 정할 예정"이라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서 "금투세를 부과받는 분들은 연간 소득이 5000만 원 이상인, 그야말로 거액 자산가들에 해당한다"며 "전체 주식투자자 1400만 가운데 1%도 안 된다. 99%의 소액투자자들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후보는 8·18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투세 관련 유예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당대표 후보 TV 토론회에서 금투세 면세구간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자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 DB]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방송에서 진행자가 금투세 시행 관련 민주당 입장을 묻자 "이미 2020년 말에 도입되어서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것이다. 정치적 이유로 2년간 유예된 거지 않나"라 말했다.

그는 "당시 여야 합의로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이 증권거래세는 폐지하는 대신 자본이득세나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고 있는데 우리 세제는 증권거래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세제를 현실화해서 자본시장을 육성해야 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게 금투세"라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 금융 관련 세금은 금융상품별로 전부 다르다. 어떤 것은 비과세고 어떤 것은 과세, 어떤 것은 배당세로 도입하고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납세자 입장에서 세금 체제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를 정도로 혼란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을 통일하고 대신 손이익을 통산해서, 연간 5천만 원 이상의 이익을 봤을 때만 세금을 부과하자라고 해서 금융 관련 세제를 선진화하자고 여야 합의로 도입됐던 게 금투세"라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 공제액은 기존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에 "초거대 자산가들의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것"이라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28년 전 도입된 과세 체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한 것에 동의를 표하면서도 "초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으로는 우리 사회의 부의 대물림의 문제, 그 때문에 발생하는 기회의 불공평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동시에 "서울 집값이 그동안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집 한 채 갖고 있고 이를 상속해야 될 중산층마저 상속세 부담을 갖게 되는 건 고려돼야 한다"며 "부모의 재산 유무 때문에 출발선이 달라지는 문제, 기회 불공평의 문제는 반드시 손질돼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부각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세수 부족 원인으로 정부의 '부자 감세'를 지적하면서도 13조원의 재원을 필요로 하는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추진하는 것이 모순이라는 지적엔 "부자감세로 세수를 줄여 놓고 필요한 정책을 하지 말자는 게 말이 되나"라 반박했다.

그는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부자 감세를 포기하면 된다. 감세를 하지 않고 그 재원을 활용해서 필요한 정책을 시행하면 된다"며 "(민생회복지원금은) 자영업자들이 하루가 다르게 문을 닫고 있는 상황에서 골목경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긴급한 소비 진작 처방이 필요하다 해서 경제정책 일환으로 시행하자고 하는 것"이라 강조했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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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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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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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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