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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 재난·범죄 초기 제압 '원팀' 구성...상호 파견관 상시 배치

기사입력 : 2024년07월30일 14:48

최종수정 : 2024년07월30일 14:48

시도 경찰청 상황실·소방본부 상황실 각 4명씩 총 144명
소방공무원 정원 규정 및 경찰청 직제 개정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 A지자체의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은 한 영화관 화장실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화재 진압 출동 지령을 내렸다. 같은 상황실에 파견 근무 중이던 경찰관 김모 경감은 신고자 설명을 듣고 방화 가능성을 인지, 즉시 경찰청과 상황을 공유했다. 경찰은 즉시 출동해 용의자를 신속하게 검거할 수 있었다.

재난과 범죄 현장에서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시·도 경찰청과 소방 상황실에 상호 파견관을 상시 배치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3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시·도 경찰청 상황실과 소방본부 상황실마다 각각 소방관(소방경)과 경찰관(경감)이 4명씩 상시 배치(1조 4교대)된다. 이렇게 배치되는 상호 파견관은 경찰과 소방에서 각각 72명씩 총 144명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4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국가 안전 시스템 개편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주요 재난과 범죄 상황에서 경찰청과 소방청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추진됐다.

경찰·소방 상호 파견관 상시 배치 구성도 [자료=행정안전부]

그동안 112 또는 119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출동 이후에 경찰과 소방의 공동 대응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어 신속한 치안·응급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5월 경찰·소방 본청 상황실에 각각 4명씩 파견관 총 8명을 보강했다. 현장 상황을 초기에 상호 공유할 수 있게 되면서 공동 대응 건수가 약 5% 증가했다.

성과를 전국에 확산하기 위해 소방기본법을 개정해 시·도 소방본부에 경찰 공무원을 둘 수 있게 했고, 경찰·소방 본청뿐 아니라 전국 18개 시도 상황실에 상호 파견관을 확대 운영하는 내용의 직제 등 개정안을 마련했다.

경찰과 소방은 하루 평균 9만여 건, 연간 3300만 건에 이르는 방대하고 다양한 종류의 신고를 더 촘촘히 살펴 빈틈없이 대응할 계획이다.

시·도 상호 파견관은 지역 곳곳의 현장 상황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공유하고 공동 대응함으로써,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고 범죄를 초기에 제압하는 데 큰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에 배치되는 파견관을 통해 모든 지역의 긴급한 현장에서 경찰·소방의 협업이 더욱 긴밀해질 것"이라며 "국민 안전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경찰·소방, 지자체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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