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불법쟁의에 손해배상청구권 제한"
"손해배상 문제라면 불법행위 관행부터 개선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23~24일 양일에 걸쳐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를 담은 손경식 회장의 서한을 300명 국회의원 전원에게 전달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2024.06.03 choipix16@newspim.com |
손 회장은 서한을 통해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개정안은 원청기업을 하청기업 노사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국내 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상시적으로 발생하여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붕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손 회장은 "노동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대다수의 사례가 사업장 점거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과 같이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마저 사실상 봉쇄된다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이 문제라면 그 주요 원인인 사업장 점거와 같은 극단적인 불법행위 관행부터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서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기보다는 사업장 점거 금지 등 합리적인 노사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힘을 실어 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린다"고 요청했다.
지난 2022년 10월 고용노동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동조합 및 조합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이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전체 금액의 98.6%가 위력으로 사업장을 점거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것이다.
불법쟁의행위 손배를 인정한 판결 중 89.3%가 수단이 부당한 경우로 25건 중 22건이 위력으로 사업장을 점거한 경우(88%)이며, 그중 64%인 16건은 위력으로 점거하는 과정에서 폭행·상해 등이 수반된 경우였다.
손 회장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사분쟁으로 인한 피해로 기업들은 해외로 이전하거나 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 돌아갈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갈등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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