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현대캐피탈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 대상을 금융 지원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현대캐피탈은 7월과 8월에 상환해야 할 금액을 최대 6개월까지 청구 유예한다. 청구 유예 기간 이자와 수수료 등은 전액 감면된다. 집중호우 피해 회원이 연체 중일 경우 6개월 동안 채권회수 활동을 중단한다.
피해 고객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안에 해당 지역 관공서에서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현대캐피탈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각종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긴급 금융지원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침수된 도로를 달리는 차량. [사진=뉴스핌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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