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상업무 규칙 개정령 의결
비상근무 발령시 지휘관·참모 범위 명확화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정부의 저출산 대책 기조에 맞춰 저연령 자녀를 둔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비상 근무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경찰 비상 업무 규칙' 개정령을 의결했다.
개정령에는 비상 근무에서 면제될 수 있는 경찰관의 범위를 신설했다. 기준에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경찰관이 포함됐다.
이는 최근 개정된 대통령령 국가 공무원 복무 규정과 국무총리령인 비상대비훈련 예규를 참고했으며, 경찰청 내 저출산 대책 태스크포스(TF)에서 내놓은 과제이기도 하다.
저출산 대책 TF는 지난 4월 경찰청 차장 주재로 출범했으며, 결혼, 임신, 출산, 육아에 이르는 생애 주기별 근무 형태, 인사 제도, 경제적 지원 등 실제 직원들이 겪고 있는 애로 사항을 중심으로 종합 대책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중점 추진 사안을 5개 분야로 정해 경찰 내부망에 공개하기도 했다.
경찰청 본청 [사진=뉴스핌DB] |
비상근무는 비상상황에서 업무 수행의 효율화를 위해 발령한다. 비상상황은 대간첩·테러, 대규모 재난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다수의 경찰력을 동원해야 하는 치안수요가 발생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비상근무 대상은 경비, 작전, 안보, 수사, 교통, 재난관리 업무와 관련한 비상상황에만 국한된다. 비상 근무 발령권은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등에게 권한이 있다.
다만 비상 상황에서 경찰력 동원에 어려움이 빚어질 수 있는 부분도 고려해 해당 조항은 의무 조항이 아닌 권장 사항으로 지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비상 상황에서 경찰력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임의 규정으로 뒀다"면서도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 범위에서는 자녀를 둔 경찰관들이 비상 근무에서 면제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비상 발령시 동원대상에 포함되는 지휘관과 참모의 범위를 비상근무를 발령하는 기능에서 명확히 정하도록 했다. 비상근무는 비상상황 유형에 따라 관련 기능에서 발령을 내린다.
규칙 개정은 지휘관과 참모 기준이 모호하다보니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현장에 혼란을 최소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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