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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 주택· 車 등 폭우 피해 속출...국가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

기사입력 : 2024년07월17일 15:53

최종수정 : 2024년07월18일 07:24

손해발생 예견가능성·주의의무 입증 쟁점
천재지변 수준 기록적 폭우는 배상책임X
6~17일 침수 피해車 2161대...손해액 196억원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전국 곳곳에 폭우로 인명 피해와 주택 침수 등 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법조계는 기록적 폭우와 같은 천재지변의 경우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받기 어렵지만, 지방자치단체 등이 적절한 조치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입증되면 보상받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17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번 폭우로 인해 이날 기준 전국 4개 시·도, 21개 시·군·구에서 560명이 대피했다.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전 구간 통제됐던 서울 동부간선도로의 차량 통행이 이날 오후 1시부로 재개됐다. 경기도에서는 가로수 전도 등 도로 장애 9건, 주택 일시 침수 2건이 발생했고, 전라남도에서는 주택 침수가 161건, 도로 토사 유실·파손이 10개소에서 발생했다. 

일반적으로 천재지변 수준의 기록적 폭우는 국가의 배상책임이 면책된다. 그러나 국가나 지자체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라는 것이 입증되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폭우가 예측할 수 있는 수준이었는지, 일반적인 공공의 영조물이 가져야 하는 안정성이 있었는지가 쟁점"이라며 국가 손해배상의 기준에 대해 설명했다.

양 변호사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도로·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책임을 진다"며 "일반적으로 공공의 영조물이 가져야 하는 정도의 안전성이 없었던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어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 전역에 호우경보가 발령된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사거리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서두르고 있다. 2024.07.17 choipix16@newspim.com

대표적으로 6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2011년 서울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 사건이 있다. 당시 유족과 피해자들은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를 예견할 수 있었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지자체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경보를 발령하고 산사태 위험지역 주민에게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 대피 지시를 할 주의의무가 있었지만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지자체가 유족들에게 약 1억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22년 8월 서울을 강타한 집중호우 당시 강남역 인근에서 뚜껑 열린 맨홀에 빠져 사망한 남매의 유족에게 지자체가 16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례도 있다.

재판부는 "강남역 일대 도로에 설치된 맨홀의 뚜껑은 외부의 물리력 또는 폭우에 의한 빗물 역류로 열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며 "사고 발생 당일보다 비가 적게 내렸던 2011년 7월 홍수 및 집중호우 당시에도 하수도의 빗물이 맨홀 뚜껑 밖으로 역류한 적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들도 사고 당시 폭우의 심각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도로에 빗물이 가득 차 있었던 만큼 상태를 주의 깊게 확인하고 건넜어야 했다"며 사고에 관한 지자체의 과실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기록적 폭우 등 예측이 불가능한 자연재해와 공무원의 과실이 경합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자연력이 기여한 부분을 공제하고 배상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며 "피해의 직접 원인, 피해자의 관여 정도 등이 고려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 수입차 운전자는 2019년 경기도 평택시의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태풍 '링링' 북상에 따른 폭우로 차량 배기관과 엔진 등에 물이 들어가 시동이 꺼져 그대로 침수됐다. 도로는 주변 지대보다 낮았고, 배수구가 나뭇가지와 토사물 등으로 막힌 것으로 조사됐다.

그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는 "충분한 배수시설과 도로 통제 등으로 침수 사고를 방지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며 지자체에 구상금 1800여만원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했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자동차보험 판매 손해보험사 12개사에 침수 피해 등이 접수된 차량은 2161대로 집계됐다. 추정 손해액은 196억4200만원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금산군 비피해 복구 모습. [사진=금산군]

반면, 국가나 지자체가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 입증되면 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정초 법률사무소 대중 변호사는 "법원은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치·관리주체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 예로 지난 2020년 7월 대전에서 폭우 속 지하차도를 걷다 익사한 치매 노인의 유족들이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사건이 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지하차도 내부는 높이 2m 이상 침수돼 부유물들이 떠다녀 육안으로도 사고 위험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입구엔 통제선과 진입이 금지된다는 표시가 돼 있었다"면서 "(지자체로선 망인이) 통제선을 걷어 올린 후 내부로 걸어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 지난 2016년 10월 울산시 울주군의 한 아파트 주민 316명도 태풍 '차바'로 인한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었다며 지자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재판부는 "지자체 등이 법령에서 규정하는 재난 예보 및 정보의 문자 송신 요청에 관한 업무를 게을리하고 재난 예방·대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당시 울산시가 재난 대비 상황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각 구청에 태풍 차바를 대비한 안전조치를 강화할 것을 요청한 점 등이 고려된 것이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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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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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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